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1월 25일까지

이번 신고분부터 세법 개정사항 반영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숙박업과 음식업의 경우 1월 17일 이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이체,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에 납부 중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12월에 개정된 세법 개정사항이 반영된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간 공제한도금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렸으며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행금액의 2.6%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돕고자 외부 과세자료와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인프라 분석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외부 과세자료에는 숙박예약앱과 배달앱의 이용거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안내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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