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공항주변 등 용도지구 56년만에 정비·폐지

2019년에 미관지구도 폐지할 예정


서울시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이는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다른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기 위함이다. 대대적인 용도지구 재정비는 1962년 제도 정착 이후 56년 만이다. 


우선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지정취지가 약해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에 대해 폐지를 추진한다. 이들 4개 용도지구는 현재 서울시의 전체 용도지구 면적(198.3㎢)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전체 용도지구는 모두 507개소에 달한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1977년 4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지만, 현재 공항신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규제로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특정용조제한지구(학교)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 시설이나 기피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 주변 2개 지구에 지정됐다. 하지만 서울시 내에서 이 두 곳만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지정돼 타 대학 주변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특히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도 유사한 중복규제에 해당한다. 


시계경환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외곽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서울-경기 접경지역 3개 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가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도 도시관리계획으로도 가능한 만큼 폐지를 추진한다.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방재지구(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폐지를 추진한다. 방재지구 중 일부는 정비사업으로 침수방지를 달성했지만, 다른 2개소는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해 방재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이미 사라진 형태다. 


서울시는 4개 용도지구 폐지에 이어 2019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라며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 시민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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