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제주도 내 숙박업소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허용 면적 줄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신설



12월 31일부터 제주도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된다.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함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숙박업소가 포함되는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은 150㎡(읍면 200㎡)에서 120㎡(읍면 150㎡) 당 1대로 차 1대 당 허용 면적이 줄어들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50%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공영주차장 요금의 경우 회전율 제고를 위해 최초 30분간은 무료 운영이며 30분 초과 시에는 1,000원, 이후 15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한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자는 확대된다. 제주4‧3 희생자 유족, 국가유공자 중 무공‧보국‧참전 유공자가 추가됐다. 또한 기존 주차요금 면제 대상이었던 전기차는 올해까지만 요금이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주차요금의 50%만 감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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