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2019년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
한옥체험형 민박사업 지역도 신청 가능
- 2018.12.11
- 에디터 : 김영학
전주 한옥마을 전경
경상북도가 2019년도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이 지원사업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건축규모 동별 1층 바닥면적 60㎡ 이상을 보유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의 목적은 한옥 건립비 지원을 통해 경북의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와 기존 건축자산의 보존·활용 및 한옥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지원사업 규모는 총 4억 원(도비 2억 원, 시군비 2억 원)으로 사업량은 10동에 해당하며, 사업 범위는 한옥(단독주택)의 신축 및 증축에 한한다.
주택당 보조금은 신축 4,000만 원 이내이며, 융자금은 한옥마을과 한옥체험형 민박사업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순위 선정은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지정, 또는 지정할 수 있는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옥마을, ▲한옥체험형 민박사업 지역, ▲건축인허가 절차 완료, 설계완료, 시공자 계약 완료 등이다.
2019년도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2019년 1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건축(한옥)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지원신청서 검토, 건축위원회 선정심의, 대상자 선정통보(2019년 2월 27일 정도) 후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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