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수관광사업체 선정해 홍보비 70만 원 지원
오는 1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 접수
- 2018.11.05
- 에디터 : 조윤정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가 도내 관광사업체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관광지, 교통, 숙박, 여행업, 음식업의 5개 분야 관광사업체다. 공고일(10월 29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된 제주도 내 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영업신고나 리모델링한 지 1년 미만의 업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박업 분야에서는 호텔, 여관, 모텔, 농어촌민박, 휴양펜션 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관광호텔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은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도지사 지정서 및 인증패가 배부되며 홍보지원금 70만 원이 지급된다. 또 도 관광정보시스템 등 홈페이지와 SNS에 업체를 홍보할 수 있고, 서비스 평가 및 교육 지원의 혜택도 주어진다. 추후 우수관광사업체 홍보물에도 업체 정보가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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