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도 벤처투자 가능해진다

중기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정부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 10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과제는 총 65건으로, 이 중 중기부에서 발굴한 과제는 9건이었다. 이 9건은 ▲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해 신사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9건의 과제 중 숙박업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금융, 보험업, 숙박업 등의 업종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를 개선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IT와 결합된 숙박업 등과 같이 기존 산업과 신기술의 융복합 현상을 고려, 다양한 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신규 벤처투자 규모도 2017년 2조 4,000억 원에서 2018년 3조 원, 2022년 4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관리하는 개정안을 11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하나는 ‘벤처기업 업종 인정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23개로 규정했지만, 향후 사회통념상 벤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종(6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했다. 이를 통해 숙박업뿐 아니라 임대업이나 공유 서비스 등의 기업도 벤처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는 이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지난 5월 29일에 개정했고 10월 2일부로 시행됐다.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도 폐지된다. 건설업, 금융업 등 특정 업종을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했었는데, 앞으로는 업종제한 요건을 모두 삭제하고 평가·심의를 통한 검증을 거치게 된다.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산 업종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11월 중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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