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세무조사 어떤식으로 하나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모텔, 세무조사 어떤식으로 하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관행에 국세청이 뿔났다. 세금을 안 내려고 현금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등 소득을 감추는 ‘뻔뻔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를 안 받는다는 모텔, 현금으로 내면 깎아준다는 모텔, 카드로 계산하면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된다는 모텔, 모텔은 전형적인 현금수입 업종으로 부끄럽게도 번 돈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빼먹는 것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탈세 업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까지 이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 26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지금까지 모두 1조 4천 33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간 벌어들인 실제 소득은 7조 4천 907억 원에 달했지만, 신고한 소득은 3조 8천 966억 원에 불과해, 평균 소득 탈루율은 절반 정도인 48%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벌어 48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조사결과 유형별로는 사우나 업종의 탈루가 가장 심각했는데, 100 곳 중 무려 98곳이 수입을 빼돌렸다. 이어 모텔도 소득의 80% 이상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 모텔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곳은 국세청 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가 있으며 어디서 실시할 지 예측하기 힘들다. 세무조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지침이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가세 신고 적정 여부 판단, 전체 업종 중 무작위 선택, 자동 전산작업을 통한 장기 미조사업체 등이 있다. 이 외에 납세자들의 탈세 제보, 신고 등이 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기피와 현금결제 유도가 줄지 않자 ‘신용카드 거래 거절·부당대우 가맹점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만약 업체가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으로 확인이 된다면 해당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욱이 지난 2005년 금융감독원과 카드사가 공동으로 만든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의 도입으로, 신용카드 거래거절 행위 3회 이상/수수료 전가 4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가맹점은 모든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 추가로 모텔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음성 탈루 소득을 철저히 척결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해 부가세 신고납부상황을 분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비율이 저조하거나 사용이 불성실한 업소, 아울러 카드 결제 기피, 수수료 및 부가세 전가 등 카드 사용과 관련 탈루제보가 접수된 모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한다. 한편 유명 모텔 온라인 광고 사이트를 보고 그 곳에 등록된 모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국세청에 확인 결과 전혀 근거 없는 루머로 밝혀졌다.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선정되면 그간 부가세신고내역을 살피고, 사업규모 등을 살펴 축소 신고된 것이 없는가 모든 것을 감안하며, 선정된 모텔의 현장확인을 통해 일일 객실회전율, 신고 소득, 재산보유 현황 등을 조사, 수입금액의 탈루혐의를 잡는다. 이때 간혹 실질사업자가 아닌 건물주 명의로 위장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 소득을 탈루한 업주도 처벌 대상이다.
일부 모텔은 객실관리프로그램을 조세회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많은모텔이 수입금 관리를 수기로 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다가 삭제해도 복원이 가능했는데, 최근 일부 모텔이 객실관리 프로그램에 내용을 삭제하면 복원할 수 없도록 설정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 한 때 이 프로그램 때문에 잇달아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완벽해 보이는 세무조사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엇이든지 과하면 체하는 법, 얄팍한 업주의 꾀를 조사관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며 “조사관이 일주일 동안 모텔 프런트로 출근하는 식의 정밀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으며, 만일 성수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모텔은 막대한 세금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세무조사를 벌일 때 호텔업주가 참고해야 할 사항 있다. 세무조사를 벌일 때, 일부 조사관은 모텔의 세탁 사용량과 전기소모량, 비품 내역 등을 따져 영업 수입을 책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잘못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02년 인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이모씨(57)는 국세청이 숙박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면서 지난 분기 중 일부는 칫솔 구입량으로, 나머지 기간은 칫솔 구입량과 전력사용량과의 상관계수를 산정, 수입금액을 산출한 뒤 2억 1천 1백여 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씨는 이 같은 방법은 부당하다며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법 행정부는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또는 세무서 조사관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을 방문해 터무니 없는 방법으로 영업 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부질 없는 짓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