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각하, 노동부 '당연한 결과'
한국노총,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은 상식'
- 2018.08.17
- 에디터 : 김영학
서울행정법원은 8월 16일 오후, 지난해 9월 소상공인엽합회가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제기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서울행정법원의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개편되면서 최저임금 월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었다. 개편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시급) 월환산액의 3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각하 판결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나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 할 경우, 근로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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