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리모델링 지연,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위반 아니다

공사수급자와의 법적분쟁 등 상속세추징 예외사유에 해당


숙박업의 가업 확대∙승계 발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중 부득이하게 1년 이상의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상속세 부과가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K씨는 사망한 Y씨의 상속인으로 OOO 대지 및 지상 건물을 상속받아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가업으로 영위했고, 지상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상속 받은 후 2010년 6월 30일에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후 K씨는 숙박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 주변지역 경쟁 관광호텔에 비해 건물이 낡고 비좁아 결손이 발생하는 등 가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호텔 건물을 증축하고 낡은 시설을 대수선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리모델링 공사기간 해당 숙박업소의 매출실적은 전무했지만 부대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관세관청은 가업상속인인 K씨가 리모델링 기간 해당 가업을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에서 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해 상속분 상속세를 경정∙고지했다. 


관세관청, '리모델링 공사기간 지연은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

이에 대해 K씨는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건설 중인 자산 등 고정자산 매입, 지급이자 지급뿐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관리 활동의 절반 수준의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K씨는 이에 따른 매출, 투자 실적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가업 확대 및 승계 발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중 숙박업 부분의 매출실적이 없다고 가업 자체의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실적’에 관한 조세법령상의 개념과 배치되는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관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법에서 규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 2012년말부터 가업자산인 숙박업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기간 동안 숙박업 운영을 영위하지 못해 사실상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기에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는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법적 분쟁으로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지연돼 청구인인 K씨가 해당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을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 리모델링 공사는 가업 확대∙승계 발전 위한 ‘영업준비’의 일환

이에 조세심판원은 리모델링 공사가 가업 확대∙승계 발전을 위한 ‘영업준비’의 일환으로, 영업활동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K씨가 해당 공사 기간 동안 휴업 신고 없이 건설 중인 자산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관리 활동의 일정 수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증세법이 가업 승계에 관해 상속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상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상속세 추징의 예외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상속인과는 무관한 외부적 요인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K씨가 가업 확대∙승계 발전을 위해 시설투자(리모델링 공사)를 결정해 추진했고, 공사기간은 최초 약 4개월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공사 진행 중 공사수급자 측의 기성금 유용∙횡령, 이에 따른 하도급업체 재선정과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 분담, 하도급사의 공사비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 등 청구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리모델링 공사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해 당초 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상속세추징의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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