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숙박업 환불
- 2015.04.17
- 에디터 : 호텔업
부산 해운대구가 매년 여름철 되풀이되는 숙박취소를 둘러싼 계약금 환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숙박업소 소비자환불 기준’을 마련했다. 성수기는 해운대의 실정을 고려해 여름·겨울시즌과 모래축제·부산불꽃축제·각종 국제행사기간을 적용했다. 성수기 여름시즌은 7월 1일~8월 31일, 겨울시즌 12월 20일~2월 20일이다. 성수기와 주말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계약체결 당일 취소할 때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예정일 7·5·3·1일 전 취소, 당일 취소 등 유형별로 총 요금의 20~90% 공제 후 환불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이틀 전까지 취소 때 전액 환불, 하루 전은 20% 공제, 당일은 30% 공제 후 환불해야 한다. 구는 다음달까지 숙박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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