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는 영업정지 미성년자는 훈방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모든 업주들은 행정처분하고 미성년자들은 훈방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청소년들이 서로 짜고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와 투숙한 모텔의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미성년자들이 줄지 않아 영세 상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미성년자 공짜 술 먹기 요령’, ‘미성년자 담배 사는 요령’ 등의 정보가 활개를 치고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만 19세 이상으로 고치는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양심불량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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