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18 숙박업 이슈 톱 10] 숙박업도 벤처시대 맞이한다

IT 결합하면 숙박업도 벤처투자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5월에 발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으로 인해 이제 숙박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렸다. 어떤 업종이든 IT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숙박업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이슈 중 눈에 띄는 성과는 바로 숙박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벤처기업의 범위적 한계를 없애 새로운 시장창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중기부의 복안이 실현된 것이다.


하지만 숙박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 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해야 한다.


둘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 5,000만 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성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 대출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자산의 5% 이상이어야 하며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숙박업도 벤처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10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과제 중 숙박업이 주목할만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금융, 보험업, 숙박업 등의 업종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숙박업에 IT를 결합하는 등 기존 산업과 신기술의 융복합 현상을 고려해 다양한 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신규 벤처투자 규모도 올해 3조 원에서 2022년 4조 4,000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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