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18 숙박업 이슈 톱 10] 숙박업도 벤처시대 맞이한다
IT 결합하면 숙박업도 벤처투자 받는다
- 2018.12.26
- 에디터 : 김영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5월에 발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으로 인해 이제 숙박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렸다. 어떤 업종이든 IT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숙박업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이슈 중 눈에 띄는 성과는 바로 숙박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벤처기업의 범위적 한계를 없애 새로운 시장창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중기부의 복안이 실현된 것이다.
하지만 숙박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 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해야 한다.
둘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 5,000만 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성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 대출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자산의 5% 이상이어야 하며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숙박업도 벤처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10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과제 중 숙박업이 주목할만한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금융, 보험업, 숙박업 등의 업종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숙박업에 IT를 결합하는 등 기존 산업과 신기술의 융복합 현상을 고려해 다양한 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신규 벤처투자 규모도 올해 3조 원에서 2022년 4조 4,000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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