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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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PC 주 용도는?
야놀자닷컴 객실 PC 리서치 모텔 객실 내 PC 사양 또는 커플 PC가 방문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될까? 응답자 370명 가운데 예상과 달리 77% 287명 “아니오”, 83명 22% “예”를 선택해, PC는 서비스 옵션일 뿐, 다른 결정요인에 비해 낮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놀자 회원이 말하는 ‘모텔 객실 PC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설문기간 2011-01-10 ~ 2011-02-10 총 조회 수 3336 건 Q 우리는 커플 PC를 선호하는 편이다. 참여수 : 464명 예 245명 (52%) 아니오 219명 (47%) Q 객실 내 PC 수나 사양이 모텔 결정의 주 요인이 된다 참여수 : 370명 예 83명 (22%) 아니오 287명 (77%) Q 객실 PC 사용시 고장났던 경험이 있다. 참여수 : 360명 예 190명 (52%) 아니오 170명 (47%) Q 정품 윈도우 설치가 모텔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까? 참여수 : 297명 예 156명 (52%) 아니오 141명 (47%) Q 내 스마트폰이 객실 PC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수 : 301명 예 151명 (50%) 아니오 150명 (50%) Q 객실 내 PC 주 용도는? 참여수 : 487명 동영상, 영화 189명 (38%) 인터넷 검색 184명 (37%) 온란인 게임 59명 (12%) 음악감상 35명 (7%) 업무 11명 (2%) 쇼핑 5명 (1%) Q 고장났던 PC에 대한 대처 방법은? 참여수 : 365명 어차피 사용안함 127명 (34%) 그냥 사용한다 109명 (29%) 객실교체요구 78명 (21%) 직원의 즉시수리 48명 (13%) 환불 후 퇴실 3명 (1%) Q PC 사용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참여수 : 463명 인터넷속도 162명 (34%) PC사양 105명 (22%) 기기청결상태 87명 (18%) 주변기기불량 51명 (11%) 불편한 가구 32명 (6%) 사운드 26명 (5%) 객실 PC 관련 바라는 사항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총 참여 127명 베플로 보는 100% 리얼 리서치, 모텔이용객들의 댓글로 보는 모텔의 재발견, 베플(베스트 리플)에 귀를 기울여보자. 귀신놀이 익스플로우6인 곳이 있던데,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mt 가도 PC사용량은 그다지 없지만요. 붕기차 PC방에 보시면 껏다 키면 지정해놓은 파일들만 남아있고 나머진 지워지는거요 그게 있으면 관리하기가 편리하고 좀더 낫지 않을까요 하은월 게임을 즐겨 하는 저희로서는 컴퓨터 사양에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정말 아무렇게나 해놓은 곳이 많아서 조금 속상할 때가 많아요. 커플PC라고 광고를 하셨다면 정말 괜찮은 PC를 두고 광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량 꼭 커플pc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스펙이면 좋죠~ 겹댕이쟈기 커플pc라고 해서 가보면 사양도 안 좋고 한쪽은 아예 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그냥 커플pc라고 광고나 하지 말지. 씁쓸하네요. 웨스트남 pc 사양이나 키보드,마우스,스피커 확인 좀 부탁합니다 사양과 정리와 고장이 안 나면 손님들이 더
호텔업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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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방은 고딩을 위한 모텔인가
멀티방은 고딩을 위한 모텔인가 조회수 2356건 리플56건 기간 2011-03-09 ~ 2011-03-31 일명 고딩을 위한 모텔이라고 불리는 멀티방, 룸카페 야놀자닷컴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약 90%가 넘는 회원이 멀티방, 룸카페를 알고 있었으며 주로 이성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업소가 모텔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 대다수 회원은 돈이 없다고 해도 모텔 대신 멀티방을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멀티방, 룸카페가 어떤 곳인지 안다 312명 잘안다 198명 63% 보통, 이름만 들어봤다 94명 30% 전혀 모른다 20명 6% 이용해 본 적 있나? 268명 예 167명 62% 아니오 101명 37% 있다면 주로 누구와 함께 가나? 228명 이성친구 172명 75% 친구들 46명 20% 그 외 9명 3% 직장동료 1명 주 방문 목적은? 318명 이성과 은밀한 시간 106명 33% 차 마시고 수다떨기 81명 25% 닌텐도 게임 79명 24% 영화시청 40명 12% PC 게임 10명 3% 그룹 스터디 2명 여기서 야한 거 이거까지 해봤다 290명 붕가붕가 80명 27% 가슴허락 73명 25% 혀 삽입 키스 54명 18% 볼에 뽀뽀32면 11% 손잡기 22명 7% 붕가붕가 어더까지 해봤니 280명 DVD방 130명 46% 비디오방 45명 16% 룸카페 37명 13% 멀티방 36명 12% 노래방 32명 11% 돈 없을 때 모텔 대신 멀티방을 찾겠다. 213명 예 160명 79% 아니오 53명 24% 멀티방이 모텔을 대신할 수 있을까? 154명 아니오 134명 87% 예 20명 12% ‘멀티방은 고딩을 위한 모텔이다’ 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총 참여 60명 베플로 보는 100% 리얼 리서치, 모텔이용객들의 댓글로 보는 모텔의 재발견, 베플(베스트 리플)에 귀를 기울여보자. = 고딩들이 많이 한다 하더군요 ㅎㅎ 모텔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럴수도 있지만,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적어놓고 그런 일들이 사라졌음 좋겠네요. = 음... 고딩들이 많이 간다면 그것 또한 문제인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씁쓸하긴 해요. = 멀티방은.... 분위기가 안 잡히지만 남치니가 자꾸 시도하는 곳이다. 둘만있음... ㅎㅎ 버릇이야 버릇 = 카페이지요. 그리고 멀티방에서 제발 고딩분들이며 20대 초반분들 하지 마세요. 진짜 밖에 유리창에도 다 보이고 양 옆으로 다 들려요 ㅜㅜ 서로서로 배려하며 삽시다 = 카페죠.. 그렇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단속이 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대신할 수는 있지만 이건 미성년을 위한 모텔... 샤워시설까지 있는 건 정말 아닌 듯 = 절대 대신 할 수 없죠. 아아아! 싫어요 = 멀티방에서 많이 하시네요 생각보다; 근데 방음이 잘 안되지 않나요 ㅜㅜㅜ 걱정되서 시도도 못해밧어용 힝 = 이렇게 투표를 끝내고 보니 법의 사각지대로군요.. = 멀티방에서 하는 사람이있긴있군요;; 하긴 방이 좀 그렇게 할수 있게 끔 되있기도하구;; = 건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점점 왜곡 되어가는 듯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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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모텔 이용
솔직한 모텔이야기 조회수 1506건 리플 38건 기간 2011-03-31 ~ 2011-04-15 미성년자인데, 애인과 놀다가 모텔에 가서 잤다는 이야기, 유명 포털사이트 질문 게시판에는 ‘어떻게 하면 모텔을 뚫을 수 있나요?’, ‘민증 확인 잘 안하는 모텔 알려주세요’ 등 황당한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록돼 있다. ‘리서치 결과 ‘모텔에서 민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결과가 75%에 가까웠고, 심지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들여보내주는 모텔도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회원이 55%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민짜일 대 모텔 뚫은 적 있다 104명 예 48명 46% 아니오 56명 53% 민짜인거 알면서 들여보내주는 모텔 있다 92명 예 51명 55% 아니오 41명 44% 민짜일 때 여러 명이 남녀 혼숙해 본 적 있다 95명 예 43명 45% 아니오 52명 56% 민짜일 때 모텔 어떻게 뚫었나 82명 검사 안하던데 42명 50% 기타 16명 19% 저번에도 왔었는데요 12명 14% 나중에 몰래 들어감 9명 10% 민증 안 가져왔어요 3명 3% 지갑 잃어버렸어요 1명 1%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나 80명 예 20명 25% 아니오 60명 75% 뚫리는 모텔 어떻게 골랐나 78명 무작정 쳐들어가기 36명 47% 외관이 허름한 모텔 20명 25% 친구한테 묻기 16명 20% 인터넷 정보 검색6명 7% 미성년자 모텔 이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총 참여 37명 베플로 보는 100% 리얼 리서치, 모텔이용객들의 댓글로 보는 모텔의 재발견, 베플(베스트 리플)에 귀를 기울여보자. 티타노마키아 _ 민짜는 올바른 성 지식을 가지고 행동했으면 한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전한 성 지식과 올바른 마음을 먹기 바란다. 한 순간의 쾌락에 빠져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우~아! 미짜가 언제적이더라...다시 돌아가고싶은 무적의 젊은날^^ 전부치는남자♡ 근데 미성년자들도 모텔을 가는군요. 헉! 우리땐 상상도 못했는데.......... Eoeld7 민짜인거 알면서 들여보내주는 허접한 모텔 동네마다 꼭 한두군데 있어요. 하늘Min 민짜일 때, 남자가 먼저 계산하고 고딩 애들 나중에 몰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새벽에 근무자들도 정신없거든요. 야놀자닷컴 (http://www.yanolj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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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모텔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조회수 2072건 리플 77건 기간 2011-04-15 ~ 2011-04-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고객 안전사고, 265명이 참여한 야놀자닷컴 회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끄러운 욕실 바닥 때문에 넘어진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절반에 가까운 120명 45%를 기록했다. 여러 이유로 투숙객이 상해를 입는다면 누가 배상해야 할까? 그리고 방문 고객들은 이런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끄러운 욕실 바닥 때문에 넘어진 적이 있다? 265명 예 120명 (45%) 아니오 145명 (54%) 욕실 샤워 미끄러져 다치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260명 모텔주인 80명 (30%) 주인과 투숙객 반반 64명 (24%) 투숙객 54명 (20%) 모텔 청소 직원 32명 (12%) 주인과 직원 반반 17명 (6%) 모텔 시공업체 13명 (5%) 만약 만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누구 잘못인가? 216명 모텔 주인 12명 (5%) 모텔 청소직원 5명 (2%) 주인과 투숙객 반반 49명 (22%) 주인과 직원 반반 2명 (1%) 모텔 시공업체5명 (2%) 투숙객 143명 (66%) 난 모르겠다고 배째라고 하면 어떻게 할텐가? 193명 끝까지 받아내야지~ 고소한다 35명 (18%) 모텔이니까 쉿~ 그냥 넘어간다 34명 (17%) 협의를 해서 치료비까지 받아낸다 109명 (56%) 치료비에다 위자료까지 요구한다 15명 (7%) 객실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유리) 때문에 다친적 있다? 185명 예 26명 (14%) 아니오 159명 (85%) 어떤 방식으로 컴플레인을 요구할텐가? 203명 객실교체 72명 (35%) 치료비 요구 115명 (56%) 고소한다 2명 (1%) 그냥 넘어감 14명 (7%) 욕실 샤워기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뻔하거나 당한 적은? 181명 있다 52명 (28%) 없다 129명 (71%) 물이 너무 뜨거워 다치면 누구 잘못인가? 191명 호텔업주 61명 (31%) 투숙객 76명 (39%) 업주와 투숙객 반반 42명 (21%) 보일러 아저씨 12명 (6%) 숙ol 다치면 본인이 손해죠~ ㅎ 찐순이♥ 집에서도 미끄러운 욕실에선 조심하니깐 서로서로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당 !!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 셋째도 조심 !! 새콤달콤2428 자기 부주의로 다쳤는대도 치료비 받아내려는 이기주의자 되지맙시다. NO32 자기 잘못도 인정해야~ 협상이 잘 이루어집니다. 나란뇨자 파편같은건 청소탓도있지만..그래도 투숙객들도 조심해야되는 부분들이많네요ㅋㅋ sang_gyu 조심하면 될일 ㅋㅋ 사랑하러 갔다가 다치면 난감하죠 ㅋㅋ 조심합시다 들~ ㅎㅎ 볼프 물이 너무 뜨거워 화상 입은 적 있네요.. 아직도 흉터가.. 머라 말도 못하고 평강히메 물 뜨거운데는 진짜 많은거 같아요. 따뜻한물 잘나와서 좋기야 하지만 철철 끓는다는 365일사랑중♡ 모든 일들이 다 투숙객들이 부주의로 인한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인 탓으로 돌리기엔 애매하네요~^^; 일루오세요 욕실바닥에 넘어지는 건 보통 부주의해서 일텐데...업주잘못으로만이라고 하기엔 애매… kkang79 욕실에서 마니 넘어짐 야놀자닷컴 (http://www.yanolj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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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에 대한 네티즌의 생각?
비품에 대한 네티즌의 생각? 조회 747건댓글 36건설문기간 2012-07-09 ~ 2012-07-20 비치되어있는 비품, 구매하는 일회용품의 품질과 만족도는 어떨까? 야놀자 네티즌에게 물어봤다. 러브젤 얼마나 사용하나?? 설문결과 실제 별로 필요없다는 답변이 무려 60%를 기록했다. 레이디세트는 꼭 필요한 비품으로 특히 머리끈이 너무 약해 좋은것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러브젤이나 다른 비품은 빼고 꼭 필요한 비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레이디세트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참여수 : 107명 예 92명 (85%)아니오 15명 (14%) 콘돔의 개수는 몇 개가 적당하나요? 참여수 : 105명 1개 3명 (2%)2~3개 61명 (58%)4~5개 36명 (34%)6~7개 0명 (0%)8개 이상 5명 (4%) 러브젤 얼마나 사용하세요? 참여수 : 102명 그게 뭔지 잘 모름 22명 (21%)반드시 있어야 함 18명 (17%)별로 필요 없음 62명 (60%) 쓰다 남은 일회용품 챙겨가나요? 참여수 : 102명 필요한 건 가져간다 58명 (56%)객실에 두고 온다 44명 (43%) 객실에서 면도기를 사용하다 베인 적이 있다. 참여수 : 92명 예 61명 (66%)아니오 31명 (33%) 객실에 화장지가 없어서 요청한 적이 있다. 참여수 : 93명 예 22명 (23%)아니오 71명 (76%) 객실에 화장품은 비위생적으로 믿고 바를 수 없다. 참여수 : 99명 예 75명 (75%)아니오 24명 (24%) 비품에 대한 네티즌의 생각 무어별- 필요한 일회용품 챙겨 가야지 해놓고 두고 온 적이 더 많은 듯~ 아담클로스- 음료수는 챙겨 와야지~~~ㅋㅋㅋ nyangi89- 음료수 비품은 꼭 챙겨와요 ㅋㅋㅋ 닉넴짓다사망- 콘돔 개수가 적더라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제공해주셨으면 까칠한고양이- 면도기가 가끔 두 개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머리끈도 튼튼했으면... 남자 청결제도 있었으면 하고 , 차라리 비용을 내더라도 좋은 품질의 레이디세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친여자- 비품이 잘 갖춰져 있으면 참 좋죠^^ 마담애플- 객실 내 화장품은 정말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 펭순아안녕★- CD 8개 이상....복상사 할 일 있음? ㅋㅋ 짜꿍이랑- 콘돔 8개 이상은 집에 가져 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ㅎㅎㅎ 성욕주체노노 - 레이디세트는 꼭!! 있어야함... 머리끈도 좀..좋은걸로..한번돌리면끝 키스레인 - 레이디세트 있어야 해요~ 완전 원츄! ㅋㅋ 키퍼 - 레이디세트에 있는 머리끈은 제발 좋은걸로;; 가끔 엄한 거는 한번 돌리기도 어려운 애매한 사이즈에요.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호텔업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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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닷컴 일회용품 리서치
야놀자닷컴 일회용품 리서치 관계 시간이 길면 여자만 피곤하다? 짧고 굵게 그대신 부드럽고 임펙트하게 끝내자고! 일회용품백에 지연제가 들어 있으면 좋을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 여성은 ‘필요없다’, 남성은 ‘필요하다’라며 상반된 의견을 보였지만, 일회용품백에 성인용품(고무링, 러브젤)이 필요한가? 질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필요하다’에 공감을 보였다. 야놀자 회원이 말하는 ‘모텔 일회용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설문기간 2011-02-10 ~ 2011-03-10 총 조회 수 3036 건 모텔에서 일회용품백 얼마 주고 받나?참여수 : 403명 1,000원 182명 (45%)무상제공 153명 (37%)1,000원 이상 33명 (8%)안 받음 29명 (7%)100원 5명 (1%) 일회용품 백에 콘돔은 몇 개가 적당할까? 참여수 : 343명 3~4개 193명(56%)1~2개 91명(26%)사용안함 35명(10%)5~6개 14명(4%)7개 이상 10명(2%) 일회용 칫솔모에 사용감이 어떤가? 참여수 : 314명 뻣뻣하고 사용감 별로 220명(70%)이빨과 잇몸이 상했음 57명(18%)관심없다 26명 (8%)부드럽고 사용감이 좋다 11명(3%) 개봉 후 남은 일회용품은 어떻게 처리하나? 참여수 : 314명 객실에 두고 퇴실한다 190명(60%)가방에 챙겨서 퇴실한다 60명(19%)쓰레기통에 버린다 57명(18%)모두 사용한다 7명(2%) 치약, 비누, 샴푸도 호텔처럼 일회용을 사용해야 할까? 참여수 : 292명 예 209명(71%)아니오 71명(24%)관심없음 12명 (4%) 레이디세트(청결제, 화장솜, 솜방망이, 머리끈) 필요한가?참여수 : 284명 필요하다 255명(89%)필요없다 23명(8%)관심없음 6명(2%) 일회용품 백에 지연제가 들어있으면 좋을까? 참여수 : 463명 여성, 필요없다 104명(34%)여성, 필요하다 49명(16%)남성, 필요없다 65명(21%)남성, 필요하다 81명(27%) 일회용품 백에 성인용품 (고무링, 러브젤) 필요한가? 참여수 : 463명 남성, 필요하다 96명(33%)여성, 필요하다 90명(31%)남성, 필요없다 30명(10%)여성, 필요없다 68명(23%) 모텔에서 제공하는 일회용품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총 참여 130명, 베플로 보는 100% 리얼 리서치, 모텔이용객들의 댓글로 보는 모텔의 재발견, 베플(베스트 리플)에 귀를 기울여보자. 온달공주 / 청결도 중요하지만 이왕 돈주고 사는건데 어디서 만든 제품인지 불분명한 것보다는 브랜드 있는 제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쿠홀릭 / 청결이 젤 먼저 우선시 돼야 할 거 같아요. 어쩔 때는 막 몸이 근질근질, 치약 일회용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꼬꼬야하하하 / 카운터에 있는 시간이 그냥 뭔가 싫음,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은데, 비품이 객실 안에 비치된다면 좋겠어요. 겸둥겸디 / 간혹 여성 용품 없는데도 있는데 정말 필요해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2개 이상은 있어야 해요. 하기 전과 한 후 사용 부처핸썸 / 결제를 카드로 했다고 일회용품을 돈 주고 사라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공엄마 / 비누, 치약이 일회용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폼클렌징이라도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킨이나 로션도 일회용으로 바라는 건 욕심이겠죠? 순자 / 칫솔이 정말 잇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청결제는 2개 정도? S. duck / 칫솔은 너무 싸구려를 써서 피가 날 지경, 치약과 비누는 진짜 일회용이었으면 합니다. 왠지모를 찝찝함. 딸기맛 / 여자들은 정열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개운하게 씻으러 들어갔는데, 샤워타올레 꼬불꼬불털이 있다면~ 으… 끔찍할거 같아요. 일회용스펀지 주는 곳이 있던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한운 / 경제논리가 돌아가니 일회용품의 한계도 있겠죠. 샴푸나 바디워시는 양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샤워타올은 좀 고려를 하시죠? 루비아 / 바디워셔나 샴푸, 린스는 환경을 생각해서 통으로 두는 것도 좋지만, 다른 건 몰라도 치약은 일회용이 좋은 것 같아요.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호텔업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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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뻤던 때와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나 기쁜 일과 슬픈 일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불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계획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텔리어는 어떨까요? 호텔업 회원이 설문 말하는 내가 모텔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뻤던 때와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일지 살펴볼까요? 나의마음속의홀애비 [기쁨] 메이드팀 이모가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동그랑 땡케익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슬픔] 엄마와 아이가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한 달째 숙식 생활하다가 어머니가 병으로 입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투베팅귀신 [기쁨] 같이 일하던 당번이 여친이 생겨 결혼까지 가더군요. 희망이 생겼음. [슬픔] 그러나 난 헤어졌음 슬퍼! hoony1 [기쁨] 당번 다른 조 형이 생일이어서 쿠폰으로 생일상 차려줬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보너스를 주시더라고요. [슬픔] 주차하다가 실수로 뒤쪽 해먹어서 100만원 날아갔을 때. 말보르 골드 [기쁨]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하루 근무 마치고 상사들이 수고 많이 했다 했을 때. [슬픔] 일하면서 나로 인하여 가게에 피해을 입혔을 때, 그날 내가 아니길 슬프다. 댄디현 [기쁨] 지금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한다는 점. [슬픔] 돈을 잃어버린 일. 샹늠 [기쁨] 한달 수고했다며 인센티브 주실 때. [슬픔] 오늘같이 손님한테 환불해줬을 때. 창조하는자♥ [기쁨] 월급날. [슬픔] 월급 밀릴 때. 프레기온 [기쁨] 매출 잘 올라서 추가 급여 나왔을 때. [슬픔] 매출 바닥일 때~ 근무하면서 배고픔을 더 느낌. 샤샤보이 [기쁨] 모든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개인의 좋은일 함께 좋아하고 나쁜일 함께 걱정해 다독였을 때. [슬픔] 어떤 문제점에 대해 본의 아니게 편 나누기 식의 갈등으로 이어질 때.. 맑은아이a [기쁨] 손님이 객실을 너무도 깨끗이 손 하나 안대고 나갔을때. [슬픔] 침대시트며 여기저기 똥 묻혀놓고 객실을 쓰레기장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을 때. 디벨로퍼~ [기쁨] 생각지도 못한 인센티브죠. 전에 지배인한테 개기고 관두는데 퇴직금 자비로 챙겨줄 때. [슬픔] 이력서에 사진붙일 때. Producer79 [기쁨] 돈이 남았을 때. [슬픔] 돈이 빵꾸났을 때. 구쌍피5 [기쁨] 새벽에 잠 5시간 재워줄 때 [슬픔] 야간청소 휴무라서 잠 못 잤을 때 하나미즈 [기쁨] 사용하고 나간 객실이 깨끗할 때. [슬픔] 주차기 고장 나서 어쩌지 못할 때. 헌트리스 [기쁨] 월급 제때 나왔을 때 [슬픔] 월급 안 나올 때 훈남스탈당번 [기쁨] 사장님 야식 사줄 때. [슬픔] 휴무 때 일 나와야 하는 현실 뫼구름 [기쁨] 친절한 업소라고 고객이 글 올렸을 때. [슬픔] 아주 가끔 늘 그렇다. 모텔리어란 업종이 주는 회한 같은 거. 수퍼채린 [기쁨] 단골손님이 야식 사왔을 때 [슬픔] 지배인 잘못 덤태기 썼을 때. 선이공주 [기쁨] 숙박이 다 찼을 때 [슬픔] 다음날 숙박 청소할 때 karas08 [기쁨] 휴가 받았을 때 [슬픔] 휴가 받은 만큼 연장 근무할 때 진씨 [기쁨] 손님이 팁을 두둑히 주실 때 [슬픔] 손님이 이물질을 여러군데 투척하고 다닐 때 롱다리111 [기쁨] 청소가 잘되고 배팅 완벽했을 때 [슬픔] 손님 이상하고 시트에 피 묻었을 때. 치맥맨 [기쁨] 따블 왕창 나올 때 [슬픔] 잡무 폭발할 때 자하문 [기쁨] 크리스마스 이브 때 더블 청소할 때~ [슬픔]주차하다가 접촉 사고날 때 맹꽁상 [기쁨] 손님께서 먼저 인사해주셨을 때, 잘 쉬다 간다며 매우 고마워하셨을 때,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셨을 때 [슬픔] 서비스로 적립카드와 생수를 드렸을 때 필요 없다며 내 앞에 던졌던 일.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호텔업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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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다.
호텔업이 전화를 걸었다. 자식들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자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던 김(남52)씨, 주변 소개로 모텔 투자를 알게 됐고, 요즘 모텔 매물 알아보러 다니느라 바쁘다. 오래된 모텔일수록 설비, 배관이나 보일러를 잘 살펴 한다는 말에 지하에 시설물을 살피던 중,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 모텔은 물탱크가 한 개였는데, 왜 B 모텔은 물탱크가 두 개 일까? B 모텔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 하나는 비상용 소방용 물탱크라고 한다. 소방용 물탱크라니? 너무나도 생소한 이름이다. 호텔업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참으로 오랜 만에 수화기를 들었다. 소방서 예방팀에 전화를 걸었다. 모텔에 소방용 물탱크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한 소화 용수만 확보된다면 물탱크를 추가로 둘 필요가 없겠지요. 물탱크가 지하에 두 개가 있는 모텔은 왜 그런가요? 아마 물탱크의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소방설비는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건물이 커서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물에서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클 때 공급 가능한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수 있습니다. 모텔에서 물과 관련된 소방 시설물은 어떤 게 있나요? 옥내소화전과 스프링쿨러가 있겠습니다. 옥내소화전의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물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 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전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중급이상 모텔은 전부 설치가 돼야겠군요.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이 11층 이상 숙박시설이라면 전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모텔 지하 층이나 건물 내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곳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하가 화재위험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곳일 때 설치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모텔은 어떻게 하나요?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의 소규모 건물은 자동화탐지설비만 설치합니다. 자동화탐지설비는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화재감지기나 연기감지기를 말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물탱크 용량만 높다면 하나라도 문제없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숙박시설 물탱크를 겸용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보통 물탱크 물의 용도는 생활용수와 소방용수로 나뉩니다. 한마디로 객실에서 사용하다가 불이 나서 급하면 소방용수로도 사용하게 끔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시설 장치 같은 건 필요 없나요? 소방용수 배관은 반드시 생활용수 배관보다 아래에 위치합니다. 물탱크에서 생활용수를 사용하되 일정부분은 소방용수를 항상 확보해 두기 위함입니다. 아, 단수에도 소방용수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탱크의 용량이나 그 어떤 규정 같은 건 없나요? 소방시설물은 건물의 용도, 면적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시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공사할 때 소방서로 소방시설 관련 착공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때 상호간 협의에 따라 이건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물탱크 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가요? 소방서 입장에서 볼 때 건축물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등에 사용하는 소화용수만 확보되어 있으면 물탱크 용량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탱크 용량이 작으면 두 개를 설치한 경우를 볼 때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텔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어차피 건축사무소가 도면 설계를 하고 소방서에 신고하는데, 업주가 그리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용량에 관한 답변은 구청이나 수도사업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추가로 더 해주실 말씀은 없나요? 오늘 말씀 드린 이러한 소방 규정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모텔은 지하에 대용량 유류저장탱크가 있는데, 이 때 규정에는 없지만 소방용 물탱크를 별도로 만들 것을 지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정리해보니, 물탱크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용량은 생활용수와 소방용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크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수 있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은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숙박시설에 관한 부분> • 숙박시설 , 옥내소화전 설치 기준 : 연면적, 1,5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 전 층 설치 • 숙박시설,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전 층 설치, 지하 주차장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지역일 때 설치 • 숙박시설, 자동화탐지설비 설치 기준 / :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일 때 • 숙박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기준 :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일 때 •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숙박시설 해당 • 피난기구는 모든 숙박시설 설치 의무화 / 단, 지상 1,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별도의 피난 층은 제외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는 모든 숙박시설 설치 의무화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호텔업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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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전화를 걸었다
서울시에 전화를 걸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비해 호텔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텔 사장님들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박모씨. 최근 노후된 모텔을 철거하고 5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있다. 입지, 용적률, 융자금, 시설기준 등 호텔을 짓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궁금하긴 우리도 마찬가지다. 관광호텔로 용도변경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호텔업이 수화기를 들었다. Q 모텔에서 관광호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A 네, 건축허가 등 조건만 맞다면 일반숙박시설에서 관광호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Q 가장 먼저 알아볼 게 무엇인가요? A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Q 구체적으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건축법상 도로와 건물 폭이 3m가 넘어야 하고, 30객실 이상, 소유권 확실, 외국인 조식서비스가 가능한 부대시설을 갖춰야 하고, 주변에 학교가 없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관할 구청에 문의해 바랍니다. Q 용적율 완화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A 네 맞습니다. 20%까지 가능하며 단, 현재 건물의 용적률이 어느 정도 인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최대 용적율일 때 높이는 증가가 불가합니다. Q 건립지원 융자금이 있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A 시설 개보수 자금을 대출해드리는 것으로 최대 80억 원까지 3%대 이율에 가능합니다. Q 모텔에서 관광호텔로 변경하는 절차를 정리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A 크게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부대시설 유무 둥 기본적인 조건 사항에 충족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이런 필요한 자료를 문서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A 관광숙박업 사업처리 절차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업 사업처리 절차] 사업계획 승인신청 -> 서류검토 ->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 승인통보 -> 건축허가 -> 착공 및 준공 -> 관광호텔 등록신청 -> 관광숙박 등록심의 위원회심의 -> 관광숙박업 등록통보 -> 영업개시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호텔업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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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리어 최저임금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묻다
모텔리어 최저임금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묻다 어디 직원 무서워 모텔 운영하겠는가? 모텔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은 룸메이드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날아온 공문 한 장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란 제목으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써 있다. 만약 시정지시에 불응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되고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는데… 모텔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전화기를 들었다. Q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A 시급 4,320원 입니다. Q 모텔 근무는 격일제가 많은데, 24시간 꼬박 일하면 임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A 기본 급여에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야간수당은 무엇인가요? A 밤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일한 것을 말하며, 임금을 50% 이상 더 줘야 합니다. Q 연장수당은 무엇인가요? A 일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였을 때를 말하며, 임금 50% 더 줘야 합니다. Q 휴일수당은 무엇인가요? A 주급휴일로 일주일에 한번은 쉬어야 하며, 총 월 4회 휴무 제공해야 하는데, 일할 경우 일한 날 근로수당과 가산수당 150% 지급해야 합니다. Q 격일제로 수면시간 없이 근무를 계속한다면 급여는 얼마나 책정이 될까요? A 사람이 24시간 동안 잠을 한숨도 안자고 일할 수가 있나요? 수면시간 즉,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급여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당번은 24시간 격일제며, 오전 10시 출근하여 익일 오전 10시 출근 시 임금을 한번 계산해주세요. A 8시간 초과근무에 따른 연장수당을 포함해 주간수당, 야간수당을 합하면 일급이 약 181,440원입니다. Q 현실적이지 못한 거 같은데,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 위 금액은 24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Q 휴게시간은 무엇인가요? A 식사시간, 휴식시간, 취침시간 등 실제적으로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Q 휴식시간을 주면 근무시간에서 차감되며 시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하지만, 휴식공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Q 모텔은 직원의 휴게공간과 휴식시간이 일정치 않은데,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쉬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공간을 살피거나 동료 직원의 증언을 듣는 등 조사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Q 룸메이드나 보조는 보통 월 2회 휴무, 오전 10시에 출근해 00시 퇴근이 잦은데, 이럴 경우 최저임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A 정확한 것은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평균적인 휴게시간 적용하여 일단 200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런 계산법이 솔직히 모텔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A 어떤 직종이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한마디로 휴게시간을 잘 이용하면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도 지금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실제 쉬어야 합니다. Q 모텔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반사항이긴 하나 최저임금 미지급에 비해 가벼운 책임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비중은 계약서를 썼느냐가 아니라 정말 최저임금을 위반했느냐는 것입니다. Q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 서로 주장하는 바가 틀려 조사 과정이 쉽지 않다. 휴게 시간에 정말 그 사람이 쉬었는지, 현장조사, 증인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쉬는 시간 구속을 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Q 만일 휴게시간이 주어졌는데, 쉰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조사관은 각자의 말을 듣고 현장을 방문해 휴게 시간이 있었는지 실제현장조사, 주변동료직원조사 등을 실시 할 것입니다. Q 보통 최저임금 관련 진정이 접수되면 합의를 보라고 하던데 이유는 뭡니까? A 보통 조사보다는 합의를 유도하는데, 이는 현장 방문 등 소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쉽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등 시간, 노력 등 낭비에 가까운 과정입니다. Q 진정이 접수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A 신고가 들어 오면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조사 처리 기간은 보통 한달, 그러나 답이 안 나오면 증인, 장소 검토 등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로 미지급된 급여를 산정해 지급 요청할 것입니다. 보통 그 기간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기간이 지나면 민사재판 등 절차가 복잡해 집니다. Q 그럼 시정지시대로 미지급된 급여를 주면 끝인가요? A 진정인에게 돈을 입금하고 영수증 등의 자료를 팩스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면 됩니다. Q 더 해줄 말은 없나요? A 앞으로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진정이 접수되면 사건이 접수되고 진행될테니, 담당 근로 감독관에게 직접 연락해 처리 과정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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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남, 미성년자 정말 애매~ 합니다잉~
애매한 것들 정해주는 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애매한 것들 이제 저희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숙박으로 방이 다 차면 간판 불을 끄는 것! “요거 안 지킨다고 쇠고랑 안찹니다잉~ 경찰 출동 안합니다잉~ 하지만 이걸 정해놓고 지키기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모텔을 운영하면서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모텔에서 신분증 확인 몇 살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거 애매합니다잉~ 신이 아닌 이상 얼굴만 보고 나이를 알아 맞출 수는 없습니다잉~ 자~ 결론을 내드립니다잉~ 30대 밑으로는 무조건 신분증 확인 요청합니다잉~ 지금 정한겁니다잉~ “지금 장난해요? 내 나이가 몇살인데?”라고 화내는 사람 10명 중에 한면 있을까 말까입니다잉~ 대부분이 “어머~ 제가 그렇게 어려보여요?”라며 좋아합니다잉~ “네~ 손님 고등학생처럼 어려보이세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주면 좋아 죽습니다잉~ 특히 신부 메이크업한 여자 손님은 100% 입니다잉~ 삭아 보이긴 하는데, 신분증 안 가져 왔다고 하는 손님 이거 애매합니다잉~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잉~ 장사도 안 되는데, 내가 거절하면 옆집으로 들어갈 거 같습니다잉~ 그래서 이거 오늘 저희가 확실히 정해드립니다! 신분증 없으면 절대 들여보내면 안됩니다잉~ 메모지에 주민번호 써 보라고 하고, 그거 가려 놓고 다시 외워보라고 테스트하면 안됩니다잉~ 싸이에 로그인해서 사진첩에서 본인 얼굴 확인하면 안됩니다잉~ “우리 여기 단골이에요. 다른 때 오면 키 크고 덩치 있고 안경 낀 남자분이 있더니 오늘 왜 이래요?” 생김새가 교대 근무자 맞습니다잉~ 지금 굉장히 애매합니다잉~ 잠깐 고민됩니다잉~ 그래도… 신분증 확인 안되면 절대 안됩니다잉~ 대한민국 남자 절반은 덩치 있고 안경썼습니다잉~ “여기 객실 들어가면 정면에 침대 있고~ 앞에 PDP 있고~ 흰색 이불에~ 영화시스템 있잖아요.” 객실 구조가 우리 모텔 맞습니다잉~ 이건 더 애매합니다잉~ 마치 예전에 투숙했던 손님 같습니다잉~ 그래도… 한 명이라도 신분증 없으면 절대 안됩니다잉~ 그 동네 모텔 전부 방문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침대 있고, 흰색 이불 제일 흔합니다잉~ PDP, 영화시스템 기본으로 다 있습니다잉~ 이거 헷갈리면 안됩니다잉~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객실사진 다 있습니다잉~ 무조건 안됩니다잉~ 지금 정합니다잉~ 자 주목!! 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텔 사장님은 이런 걸로 프런트 근무자 혼내면 안됩니다. “야~ 손님도 없는데 그냥 유두리 있게 받지 그랬냐?”라고 말하면 큰일납니다. 2만원 벌려다 400만원 나갑니다. 심하면 영업정지 당합니다. 아름다운 사회는 사장님이 솔선수범 해주셔야 합니다. [독자의견] 전국 2만여 독자들의 사연을 받습니다. 첫번째 사연, “강동구 F모텔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커플 두 명이 숙박 입실했는데, 10분 후 친구 한 명이 찾아와 잠깐 얘기만하고 간다며 객실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잠깐이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은 몇 분을 말하는 건가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거 참 애매~ 합니다잉~ 몇 분이 몇 시간이 되고, 다음날 퇴실할 때 같이 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잉~ 최대한 입실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합니다잉~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저희가 정해드립니다잉~ 몇 분 후에 나가야 하는지 결론을 내드립니다잉~ 자~ 드리는 시간은 5분입니다잉~ 딱 정한겁니다잉~ 한 명당 5분입니다잉~ 두 명이면 10분입니다잉~ 얘기하다 간다는데 각자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잉~ 세 명이면 15분 아닙니다잉~ 방 하나 더 잡아야 합니다잉~ 딱 정한겁니다잉~ “만일 5분이 지났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잉~ 이거 더 애매합니다잉~ 그래서 정합니다잉~ 마음 속에 데드라인은 15분입니다잉~ 손님한테 5분이라고 말한 것은 ‘5분 단위로 내가 너를 체크할 거고 15분이 지나면 너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거야’ 이 뜻입니다잉~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잉~ 5분 단위로 객실에 전화를 걸어 퇴실 독촉을 합니다잉~ 15분 째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근무자 출동합니다잉~ 자 주목!! 근무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혼숙이 불법은 아니지만, 정말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방지하는 겁니다. 만일 일행이 잠시 객실에 들어간다는 요청을 했을 때, 방문을 열고 복도쪽 출입문을 살짝 열어두라고 조건을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한 것들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30대 밑으로는 무조건 신분증 확인 요청하기 신분증 없으면 절대 들여보내지 않기 ㅡ 삭아 보이는데 안 가져왔다고 할 때 ㅡ 교대근무자를 기억하고 있을 때 ㅡ 객실구조를 기억하고 있을 때 일행이 객실에 잠깐 들어갈 때, 잠깐은 5분 ㅡ 한 명당 5분, 두 명은 10분, 세 명부터 방 추가 최대한 15분은 기다리기 ㅡ 5분 단위로 전화하기 ㅡ 복도문 살짝 열어놓기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텔,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호텔업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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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창고 만들면 재산세 얼마나 증가할까?
주차장에 창고 만들면 재산세 얼마나 증가할까?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소방점검, 그런데 피난 계단 입구가 있는 주차장 한쪽에 창고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시청에 불법증축물에 대한 공문을 보내버렸는데, 확인결과 100% 불법증축물이라고 한다. 모텔 공사를 맡았던 건축사무소에 문의하니 합법적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사비와 세금을 따져봤을 때 어느 편이 유리할까? 견적을 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충남 C 구청 재산세 담당자 통화 Q 모텔인데 이런 경우 재산세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A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억 이하일 때는 증가분이 16~26만원 정도인데, 아마도 모텔은 3억 이상일 것이므로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Q 대략적이라도 좋으니 계산해주세요. A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본 57만원에 3억 초과분 곱하기 4/1000에 교육세 20%, 초과누진세, 도시계획세 더하면 대략 기본 120만원 이상입니다. Q 뭐가 그리도 복잡한가요? 시가표준액은 뭐지요? A 건물의 구조, 위치를 고려해 매긴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입니다. Q 재산세는 언제 내는 건가요? A 1년에 두 번 7, 9월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증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준공검사 들어가고 건축물대장 나오고 취득세 나올 때 근접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고 하나 신고한다고 재산세가 120만원 이상 증가할 줄이야.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같은 지역의 다른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충남 D 구청 재산세 담당자 통화 Q 모텔 건물 내 1층 주차장이고 조립식판넬로 89미터제곱 면적에 창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산세가 얼마나 증가하나요? A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Q 알려주세요. 다른 곳도 친절히 안내를 받았습니다. A 준공이 떨어지면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때 표준액을 적용해서 건축물대장에 나온 구조, 면적 등을 보며 계산하는 것이므로 미리 알 수 없습니다. Q 대략이라도 상관없으니 계산법이 있던데 계산해주시죠? A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재산세 증가분은 취득세를 제외하고 약 9만 8천원입니다. Q 9만 8천원이요? 확실한가요? A 다시 말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120만원과 9만 8천원이라니 계산이 틀린 건가? 차이가 너무 심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참, 전화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상당 수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귀찮아 하고 심지어 짜증내기도 한다. 서울 S 구청 재산세 담당자 통화 Q 조립식판넬로 30평 상가창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산세가 얼마나 늘까요? A 재산세 증가분은 30만원 내외이며, 공정과표적용률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Q 만일 조립식판넬이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면 더 오르나요? A 철근콘크리트로 하면 2배로 60만원 정도 재산세 증가분이 발생합니다. Q 그렇군요. 재산세는 일년에 두 번 내는 게 맞는 건가요? A 9월에 내는 토지세는 증축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적용되며, 7월에 내는 건물 재산세가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1년에 1회 증가분을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Q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A 취득세는 한번만 납부하면 되고, 약 300만원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분 뭔가 정확하고 말투가 깔끔했다. 역시 이래서 사투리 말고 표준어가 교양있는 사람이 쓰는 말이라고 했던가? 처음 통화했던 분에게 계산법이 잘못된 거 같다고 알리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었다. Q 아까 통화한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계산법이 틀린 거 같습니다. 다른 곳은 10~30만원 증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A 아닙니다. 제가 맞습니다. Q 확실한가요? A 모텔이니까 누진율을 계산하면 120만원 이상 나옵니다. 자신의 풍부한 재산세 관련 상식과 계산법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던 그 분, 그래서 평소에 가장 신뢰하는 서울의 한 구청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서울 K 구청 재산세 담당자 통화 Q 모텔인데 조립식판넬로 창고 89미터제곱 면적 증축, 재산세 얼마나 증가할까요? A 제곱미터당 43만 5천원을 30평으로, 7층일 때 가산세가 붙으면….. 3,400만원 나오고, 약 9만원 교육세 붙고, 이것 저것 붙으면~ 증가분은 10~20만원 예상됩니다. Q 어떤 지역 재산세 담당자가 증가분을 12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왜 이리 차이가 큽니까? 그 분 말로는 기본 57만원에 3억 초과분 곱하기 4/1000 등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A 그 분이 계산한 것은 모텔이 아닌 주택일 때 토지 누진세율 계산이므로 잘못한 겁니다. 모텔 건물도 일반건축물에 속하므로 똑같이 0.25 고정세율을 적용합니다. 결론을 내렸다. 재산세 증가분은 최소 10~30만원이 나오며, 1년에 한번 부담하면 된다. 충남 C 구청 관계자에게 이 모든 통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동료 직원이 받는다. 그래서 따졌다. 곧 죽어도 실수였다고 사과는 안 하면서, 결국 그 분이 계산한 것은 주택일 때 토지 누진세율 계산법이라고 인정했다. 어이가 없었다. 왜 하필 당신만 문제냔 말이다. 소방서에서 불법증축물 공문을 보낸 곳이 충남 C구청이며, 담당자 당신이 바로 그 모텔 재산세를 측정하는 사람이란 말이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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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늘에서 찍으면 끝이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늘에서 찍으면 끝이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사냥감을 낚아채듯이, 건축물 내 건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항측촬영을 벌이는 게 사실인가? 아뿔싸~ 일년에 한번 하늘에서 당신의 모텔을 찍고 있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항공촬영사진과 도면을 들고 찾아온 구청 직원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무단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했다면 언젠가는 현장조사 당할 확률 99.9% 항측조사가 뭔가요? 서울시 2011년 전반기에’ 항측 조사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70년대부터 매년 실시 중이며, 작년에 항공 측량하여 판독한 결과를 이듬해 1월부터 적출된 지상물체의 변동사항과 비교해 현지조사를 합니다. 항측 조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자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위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단속 및 정비하는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키 위한 실태 조사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진철거 및 정비를 유도하고, 미 이행 시에는 강제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다. 단속되면 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시정명령 시달 기간은 1,2차 30일과 20일이며,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치구는 과태료 부과나 철거가 목적이 아니므로 실정에 따라 10일 이상 기간을 더 주기도 합니다. 항공촬영 후 단속 나오기까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올해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작년과 비교합니다. 적출된 지상물체에 대해 허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이용하여 적법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을 끝내고, 현장을 조사해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합니다. 어디까지 단속의 대상입니까?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축조된 건축물로 무단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구조 변경이 단속대상에 속합니다. 모텔 주차장에 비를 피하기 위한 가리개 건축도 단속 대상인가? 건축법, 주차장법 등 원칙적으로 따지만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자치구에 따라 예외를 두는 곳도 많다. 순수히 차광막, 빗물받이, 비가리, 기초공사, 적치물 등 주변에 피해가 없는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텔 옥상에 컨테이너는 불법인가? 무단증축이며, 100% 불법이다. 8평방미터 컨테이너일 때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 땅값이 비싼 동네라면 150만 원 정도 되며, 부과는 일 년에 2회 이내인데, 보통 한번 낸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티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요? 사실이다. 그런 분들이 꽤 많다. 시정명령 통지 후 정비 시까지 매년 1회 정도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하지만, 자치구 실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영업허가제한,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정말 철거가 이루어지나요? 80년대는 강제철거 활발히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 재질이 견고하고, 자치구별 철거반도 사라지고, 개인 재산권 문제도 있고 매우 복잡해서 철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 철거는 사라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 집이 무너지게 생겼거나, 도로상에 건축을 했을 때처럼 사안이 중하고 긴급할 때는 강제철거가 이루어진다. [당부 말씀]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자의 신분(공무원)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하며, 의심이 갈 경우 해당 지역 주택과로 확인하세요. [인천, 실제 피해 사례] “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조심하세요."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부평구청 건축과 직원이라며 세 명이 찾아와 불법건축물을 고발하겠다며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고발을 막기 위해 현금 120만원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그들의 요구대로 얼마 뒤 현금을 마련해 세 사람을 따로 만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청에서 돈을 줄 테니 함께 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구청으로 함께 가던 중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구청에서 확인해 보니 그들은 구청 직원이 아니었다. 얼마 뒤 구청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다시 한 번 접수됐다. 남구에서도 지난해 말 A씨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항측조사 결과, 무허가건축물이 적발됐으니 이를 무마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돈을 요구한 직원은 구청에서 찾을 수 없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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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분실물 및 습득물 (LOST & FOUND)
모텔 분실물 및 습득물 (LOST & FOUND) 대전 유성구 한 모텔 지배인의 고민거리를 들어본다. ‘어떤 날은 정말 하루에도 수 많은 습득물이 내려와 나를 골치 아프게 한다. 보통 그냥 보관하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 버리거나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그 물건이 보인다면 누굴 줘버리거나 폐기 처분해버린다. 솔직히 고가품은 욕심이 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다가 무슨 문제 생기지 않을까?’ 에디터도 이 부분은 깊게 생각해 본적이 없다. 그럼 유명 특급호텔은 분실물과 습득물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들만의 운영 방법 잠시 들여다 본다. W 호텔 하우스키핑 담당자 전화 인터뷰> Q 객실에서 분실물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A 습득물이 나오면 관리부서에 신고하고 고객님께 연락 올 때까지 보관합니다. Q 연락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A 손님 프라이버시를 위해 전화를 하지 않고, 이메일을 하는데, 연락처가 없을 시 기다립니다. Q 계속 보관하고 기다리나요? A 아닙니다. 150달러 기준으로 그 미만에 일반품목은 3개월 보관 후 폐기 처분합니다. Q 아 그렇군요. 비싼 물건도 폐기처분하나요? A 규정상 150달러 기준으로 그 이상 고가품은 1년 보관 후 폐기 처분 혹은 기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Q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물을 넘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Q 호텔약관에 분실물, 습득물 처리 항목이 있어서 자체 처리하는 건가요? A 호텔 내규에 경찰에게 맡긴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신라 호텔 하우스키핑 담당자 전화 인터뷰> Q 객실에서 습득물 발견 시 처리 절차 좀 설명해주세요 A 고객이 체크아웃하면 룸메이드가 객실 정비를 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 객실 1004호 에서 목걸이가 발견되면 메이드의 신고로 하우스키핑 부서에 전달되며 액셀 장부에 기입되고 보관됩니다. Q 주인에게 습득물을 돌려주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체크인 정보를 검색해 메일이나 전화 등 고객정보가 남아 있다면 착불 택배로 배송하거나, 조만간 다시 방문하신다면 그때까지 보관해드립니다. 보통 3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한데 고객님이 원하면 더 보관해드리기도 합니다. Q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A 고객 정보를 알 수 없는 귀중품은 찾으러 오실 때까지 보관합니다. Q 평생 보관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A 평생은 아닙니다. 1~2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상부에 보고하고 그 다음 처리과정에 따릅니다. Q 폐기처분 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이런 건 호텔에 체크인할 때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투숙객이 싸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A 이 질문은 프런트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하니 잠시 홀드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5분 후) 체크인을 할 때 약관에 써 있는 문구는 ‘호텔내에서 일어난 고객의 어떤 분실 및 도난사고에 대해 호텔 및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으니 가지고 계신 귀중품은 프런트 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Q 그거는 보통 모텔에 가도 숙박약관에 나와 있는 거네요? 습득물과 분실물에 대한 처리 절차는 나와 있지 않군요. 제가 알기론 분실물 발견 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보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A 글쎄요. 처음 듣는 말이며, 저희 규정에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그 외 특급호텔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인터뷰의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I호텔 습득물이 발견되면 보관 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창고에 보관한다. 일반 품목은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습득자에게 돌려준다. 물건이 고가일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보관을 맡긴다. 일정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호텔로 돌려지는데 이때 폐기처분 또는 경매를 통해 사원복지 기금 또는 불우한 이웃돕기 기금 등에 사용된다. SW호텔 객실에서 습득물이 나오면 보관 리스트 작성 후 일반품목은 1개월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최초 습득자에게 돌려준다. 귀중품인 경우 1년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체처리한다. 아하! 이제 좀 감이 잡혔다. 우선 습득물이 나오면 분실물&습득물 관리대장에 날짜, 발견장소, 접수자 이름 등을 기록한다. 일반 품목은 넉넉잡아 1년 정도 보관하다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알아서 처분한다. 만약 비싼 고가품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곳에 보관을 맡긴다. 1년이 지난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다시 되돌려 진다면, 처분해서 직원회식을 해야겠다. 아~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 반드시 눈에 잘 띄는 프런트 입구에 숙박약관을 걸어두고 혹시나 모를 책임 여부를 확실히 해둔다는 것!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호텔업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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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열 때 주차장 내 불법증축물 걸린 사연
소방검열 때 주차장 내 불법증축물 걸린 사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소방점검, 평상시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감지기 선로 불량, 피난유도등 점등 불량,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미비 등 지적 사항이 끊이질 않는다. 헌데 하필 피난 계단 입구가 있는 주차장에 창고를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불법증축물인지 용도변경인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시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 불법 여부를 요청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한다. 어떤 징계가 기다리고 있을까? 대처법은 없나? 역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 OO 시청 건축과 관계자 통화 Q 주차장에 창고를 만든 게 불법인가요? A 도면 평면도에 따라 주차대 수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므로 불법증측물에 해당합니다. Q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불법증축물이라면 행위자는 벌금 같은 사법처분을 받고, 건물주는 행정처분을 받는데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받게 됩니다. Q 이행강제금이 뭔가요? A 그동안 불법으로 수익을 냈으니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개념이며, 과태료 성격으로 평당 30만 원 수준입니다. Q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벌금은 허가신고 내용에 따라 천만 원 이하, 오백만 원 이하 식이며, 우리는 잘 모르며, 검찰이 판단합니다. Q 허가신고는 뭔가요? A 증축한 면적이 85미터제곱 이하일 때 ‘신고’이며 초과일 때 ‘허가’를 말하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Q 벌금에 예외사항은 없나요? A 벌금을 내리는 것이 아닌 약 한 달 간 일정 기간 시간을 주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계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공문이 접수된 상태이니 조만간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실시할 것입니다. Q 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운영하는 모텔에 설치된 증축물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시청에 전화를 걸어 상담받고자 한다면 큰 오산이다.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이지 불법을 보고 묵인할 수 없다. Q 이왕 단속에 걸린 거 합법적으로 신고 해서 창고로 사용할 수 없나? A 지금 현재 두 가지 사항을 위반한 셈입니다. 첫째 주차장법 위반으로 숙박시설은 해당 면적만큼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불법 타용도로 변경한 상태며, 둘째 불법증축물 위반으로 창고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고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Q 두 가지 위반이면 합법적으로 사용 못하나? A 합법적으로 신고하려고 해도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어렵고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Q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A 개인적인 소견으로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버틴다면, 소방점검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스트레스받고 마음 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사람들은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경우이므로 이번 경우와는 다릅니다. Q 만일 별도의 주차시설이 있어 주차장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합법전환이 가능한가? A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시공할 때 시공을 맡은 건축사무소에 문의해 보는 게 좋다. Q 조언해주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달라 A 철거하는 게 좋다. 혹시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증축물이 있는데,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해 시청에 전화해 상담받고자 한다면 당장 전화를 끊길 바란다. 위는 이미 소방서에서 불법여부를 묻는 공문이 시청에 접수된 상태로 한마디로 켕길 것이 없는 경우였다. 이어서 다음 호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이 불법 증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 비용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l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내용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추가} 건축법 / 제 9장 보칙 / 제 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계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출처: 건축법 제10331호 2010.05.31 타법개정)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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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일회용품 무상제공 과태료 부과?
MOTELUP이 전화를 걸었다! 숙박업소 일회용품 무상제공 과태료 부과? 누구 말이 맞지? 숙박업소 일회용품 객실 내 비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재작년 중순 무렵 숙박업소 일회용품 규제 규정이 풀리면서 숙박업주의 자율화에 맡긴다고 들은 바 있다. 그렇다면 객실 내 비치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구청 담당자와 통화 에디터: 숙박업소 무상으로 객실 내 일회용품을 비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구청담당자: 무슨 말씀이신가요?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은 불가능하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에디터: 법적으로 규제가 풀렸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구청담당자: 아닙니다. 원하시면 팩스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팩스로 받은 자료에는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라고 써있었고, 객실 수와 영업장 면적에 따라 일회용품 무상제공 위반 시 과태료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문서 상단에 <개정 2008.3.26>이라고 써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 이 분 뭔가 허술해 보인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두 번째 구청 담당자와 통화 에디터: 프런트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 하는 것 문제 없나요? 구청담당자: 안됩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에디터: 재작년인가부터 숙박업주 자율화에 맡긴다고 무상제공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담당자: 환경부에서 재작년에 숙박업소를 규제되는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에디터: 환경부에서 무상제공 해도 된다는데 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구청담당자: 왜냐하면, 지자체 조례 항목에는 여전히 과태료 대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에디터: 그렇다면 객실에 일회용품을 비치하는 것도 불법이겠군요? 구청담당자: 네 맞습니다. 에디터: 그럼 또 일회용품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겠군요? 구청담당자: 환경부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두고 말이 많아서 점점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숙박업소 일회용품 무상제공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에디터: 일회용품 무상제공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말해주십시오. 구청담당자: 현재 환경부에서 숙박업소의 일회용품 무상제공 규제와 신고포상금제도가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치부에는 여전히 조례가 남아 있기에 과태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뭔가 좀 아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부와 지자체간의 말이 틀린 것은 미스터리다. 그래서 환경부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참 전화를 많이도 한다. 에디터: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합법적인 건가요? 환경부담당자: 네 맞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셔도 됩니다. 에디터: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부담당자: 2009년 6월 30일부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축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번에 보면 ‘업종별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일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이 있는데, 과거에는 목욕장업과 숙박업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숙박업소는 규제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에디터: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에서 사라졌다해도 조례에 법적인 근거가 남아 있어서 무상제공은 과태료 대상이라는데 맞습니까? 환경부담당자: (머뭇거리며) 지자체에서 조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아까 통화했던 구청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졌다. 정말 지자체에 조례가 있으며, 환경부 입장과는 다르게 적용 받을 수 있는 건가? 슬슬 결말이 보인다. 세 번째 환경부 담당자와 통화 에디터: 환경부와 통화를 했고, 지자체 조례가 있다면 그걸 따르는 게 옳다고 하는데요? 구청담당자: 아닙니다. 저도 환경부 직원과 통화해봤는데, 확실히 숙박업소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이며, 그렇다면 상위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숙박업소 무상제공은 합법입니다. 에디터: 아까랑 말이 틀리시네요 그리고 서로 말이 틀리시네요? 구청담당자: 설령 신고가 접수돼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처리됩니다.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실조사 나가고, 어차피 신고도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슬슬 짜증난다. 도대체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곳에만 더 전화해 보기로 하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네 번째 구청 담당자와 통화 에디터: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하면 과태료 부가되는 것, 환경부에서는 숙박업소가 규제대상에서 빠졌지만, 지자체 조례를 따르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담당자: 저희는 2009년 말에 조례사항에서 숙박업소를 뺐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조례항목이 틀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숙박업주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그 어느 담당자에게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심지어 네이버 검색창에 ‘숙박업 1회용품’라고 조회해 보면 ‘숙박업 1회용품 무상제공에 대해’라는 제목의 한 숙박업주 질문에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에서 2010년 2월에 정부행정답변을 등록했는데,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올린 바 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호텔업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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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술취한 고객이 난동 벌였을 때
모텔에서 난동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내용> 새벽, 술에 취한 고객이 프런트에서 난동을 부리며 제지하는 직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층으로 올라가 객실 문을 열려고 하고 소란을 피웠을 경우, 주거침입? 영업방해? 어떻게 사법처리 할 수 있나? 강남경찰서 경범죄 담당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관, 모텔은 공중인 다중이용업소이므로 모두 출입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주거침입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사안의 경우 죄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해당 관할지역 경찰서를 방문하고 고소장을 제출해라.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 받으면, 그 사안에 대해 검사가 검토하고 죄명을 적용한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몫이다. 난동사건 -> 경찰, 고소장접수 -> 검사, 사안검토 후 죄목 적용 -> 판사, 죄목 및 처벌결정
호텔업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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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들어도 생소하다? 레지던스호텔!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궁금증 호텔업이 전화를 걸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다? 부산에서 한 대기업이 서비스드레지던스(이하 레지던스라 함)호텔을 꽤 오랫동안 분양하고 있다. 대법원은 업무시설로 허가 받고 숙박영업을 하던 레지던스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호텔과의 절묘한 조합이 왠 말일까?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호텔이 된 것인가? 그럼 오피스텔(업무시설)과 호텔(숙박시설)의 환상적인 궁합이 이뤄진 것일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번 달도 전화기를 들었다. Q 부산에 OO 서비스드레지던스호텔은 어디에 속하는 건물인가요? A 일반호텔로 허가를 받은 30층짜리 건물이다. Q 일반호텔도 개인에게 객실 별 분양이 가능한가요? A 일반호텔(모텔포함)도 오피스텔처럼 객실 별 등기, 매매, 임대 등 부동산 등기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Q 여러 명의 개인이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A 숙박업은 하나의 영업신고만 할 수 있으며, 객실 별 개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영업 제약이 크다. Q 영업적 제약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A 개인이 영업,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운영 법인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Q 보통 개인과 운영법인간의 수익분배를 어떻게 되나? A 개인 소유주와 운영법인이 따로 임대한 계약에 따라 콘도처럼 연간 매출의 몇 %를 받는 거다. Q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A 호텔 소유주가 임대를 주면서 연간 정해진 일수만큼은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연간 몇 %의 수익을 제시 받는 것이다. Q 일반호텔로 허가를 받은 모텔도 많은데, 그럼 모텔도 이런 영업방식이 가능한가요? A 소유주가 각각 다른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하는데, 모텔도 가능한 셈이며, 영업 제약은 동일하다. Q 레지던스호텔이란 용어 사용에는 문제가 없나? A 레지던스호텔이란 명칭은 정해진 용어가 없으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Q 레지던스는 불법이라 말이 많던데, 어떤가요? A 레지던스가 그 자체만 두고는 불법이 아니다. 단, 신고도 안하고 업무시설 용도를 가지고 숙박영업을 하는 게 문제인 것이다. Q 일반호텔로 허가 받은 건물에 취사시설은 불법 아닌가요? A 보건복지가족부가 숙박업 관장 주부서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취사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다. 화재에 대한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춰 있다면 문제될 게 없지 않는가? Q OO 레지던스호텔, 전 객실에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A 취사시설은 신고 사항이 아니고 임의시설에 해당된다. 시설 기준이 따로 없고 권장사항일 뿐,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다. Q 정확히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A 건축물 허가를 받기 전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허가가 안 나온다. 하지만, 허가 받고 나서 설치하면 관계없다고 볼 수 있다. Q 취사시설 설치 시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숙박업소에서 분쟁이 생겨봐야 정확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판단상 문제없으며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Q 지역마다 같은 적용을 받는건가요? A 법이 있으면 제약이 따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며 해당 관할 기관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 질 수 있다. * 내용에 삽입된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호텔업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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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벌금으로 안되겠니?
MOTELUP이 전화를 걸었다! 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벌금으로 안되겠니? 얼마 전 춘천의 김사장님 동이 틀 새벽 무렵, 젊은 커플 한 쌍을 투숙시켰는데, 알고 보니 둘 다 18살 고등학생이었다. 옷차림, 머리스타일, 말투, 생김새 아무리 살펴봐도 20대 중반으로 보였기에 구두로만 몇 년 생인지 물어보고 입실시켰던 것. 미성년자 혼숙은 영업정지 2개월 이라던데 눈앞이 캄캄한 김사장님 그리고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는데, 정말일까? 궁금증을 못 참고 이번 달도 전화기를 들었다. OO 구청 관계자 A “미성년자 혼숙으로 경찰에 단속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B “경찰은 구청에 입건통보를 합니다.” A “입건통보가 무엇인가요?” B “단속 내용 사실을 알리는 것이며, 청문을 함께 실시합니다.” A “청문은 무엇인가요?” B “이 사건에 대해 반론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의견제출서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A “영업정지 처분을 벌금으로 돌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B “예, 맞습니다. 단, 1차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3차 적발 시: 가중 처벌 영업 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 영업장 폐쇄 A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B “입건 통보되어 청문을 할 때, 미리 세무서에 가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떼신 후 의견제출서와 함께 내시면 됩니다.” A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B “증명서를 보고 ‘1년간 세금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 액수가 정해집니다.” A “모든 경우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B “어떤 명목으로 걸렸는가가 중요합니다. 풍속영업 위반인 ‘성매매’로 걸리면 과징금 전환이 힘듭니다.” A “구청에서 벌금만 물면 끝인가요?” B “아닙니다. 경찰이 구청에 통보할 대 법원에도 함께 알립니다. 구청은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벌을 내리고 법원은 벌금, 구속과 같은 형사처벌을 내립니다.” A “법원은 보통 어떤 처벌을 많이 내리나요?” B “보통 미성년자 혼숙이라면 거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구청, 행정처분 과징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사례1> 원주시 미성년자 혼숙시킨 여관업주에게 과징금 180만원 부과 법원, 형사처벌로 인한 법원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사례1> 광주지법 남녀 청소년 이성혼숙 시킨 업주, 종업원에게 각각 100만원 벌금 선고 사례2> 청주지법 미성년 여자와 성년 남자를 함께 이성혼숙 시킨 업주, 종업원에게 각각 50만원 벌금 선고 공중위생법>>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알선, 제공하거나 미성년자를 혼숙시킬 경우 업주와 종사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호텔업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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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무인 객실관리 시스템, 리테크
리테크 최고의 디자인, 최상의 시스템 저렴한 무인 객실관리 시스템 >> 리테크 이종필 대표와의 인터뷰 ◆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 소개와 함께 지금까지 어떤 일을 주로 담당하셨는지 대표님 전문 분야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희 ㈜리테크는 객실관리시스템, 객실 등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처음 개발부터 시작해 연구, 영업, 운영, 서비스 기획까지 다 했으며. 현재는 보다 효과적이고 호텔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시스템을 연구, 개발에 몰두 중입니다. 그 결과로 키패스를 개발 시판하였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무인모텔로 만들어 드리며, 모텔의 수익성이 200% 향상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현재 키패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 리테크에서 제공하는 무인 객실관리 시스템 키패스는 기존 건물의 개,보수없이 영업을 하면서도 간단하게 하루만에 설치가 가능하며 시스템을 보다 사용하기 쉬운 메뉴방식을 채택하여 컴퓨터의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무인객실관리 시스템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였지만, 현재 키패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무인모텔로 바꿔드리며, 인건비, 효율성, 고객만족도를 모두 올려 드리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 키패스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우선 키패스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자사특허보유 "객실키 자동판매기용 키-디스펜서"를 탑재하고 있어 전자동 개별 통 형식으로 고객에게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2. 현재 카드손님이 증가하는 시점에 맞추어 기존의 타제품이 되지 않았던 신용카드 결재기능을 국내최초로 연동 하였습니다. 3. 손님들이나 관리자들에게 편리하고 쉬운 조작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터치스크린 방식이 아닌 개별 통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4. 고급스럽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느 곳이든지 설치장소의 인테리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부드러운 음성 안내 멘트가 손님들이 사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나하나 안내를 해주어 쉽고 빠르게 입실이 가능토록 해줍니다. ◆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키패스와 모텔에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키패스는 모텔의 고객 뿐만 아니라 업주까지 생각하는 맞품형 객실관리 시스템입니다. 맞춤형으로 제작되어 미성년자 출입금지 관리기능/객실관리 시스템 연동기능, 테마별 룸 인테리어 LCD영상 출력 기능/가이드(간판)판넬 연동기능, 도난방지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옵션에 따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소 인테리어 및 객실 수에 따라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키패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드리며 업주분들에게 많은 도움 드리려 노력하는 리테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테크 (032-234-1717)양두창 대리 (010-4748-2738)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5 부천테크노파크 302동 702호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호텔업201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