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다.
등록일 : 2012/09/17호텔업이 전화를 걸었다.
자식들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자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던 김(남52)씨, 주변 소개로 모텔 투자를 알게 됐고, 요즘 모텔 매물 알아보러 다니느라 바쁘다. 오래된 모텔일수록 설비, 배관이나 보일러를 잘 살펴 한다는 말에 지하에 시설물을 살피던 중,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 모텔은 물탱크가 한 개였는데, 왜 B 모텔은 물탱크가 두 개 일까? B 모텔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 하나는 비상용 소방용 물탱크라고 한다. 소방용 물탱크라니? 너무나도 생소한 이름이다. 호텔업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참으로 오랜 만에 수화기를 들었다.
소방서 예방팀에 전화를 걸었다.
모텔에 소방용 물탱크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한 소화 용수만 확보된다면 물탱크를 추가로 둘 필요가 없겠지요.
물탱크가 지하에 두 개가 있는 모텔은 왜 그런가요?
아마 물탱크의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소방설비는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건물이 커서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물에서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클 때 공급 가능한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수 있습니다.
모텔에서 물과 관련된 소방 시설물은 어떤 게 있나요?
옥내소화전과 스프링쿨러가 있겠습니다.
옥내소화전의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물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 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전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중급이상 모텔은 전부 설치가 돼야겠군요.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이 11층 이상 숙박시설이라면 전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모텔 지하 층이나 건물 내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곳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하가 화재위험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곳일 때 설치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모텔은 어떻게 하나요?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의 소규모 건물은 자동화탐지설비만 설치합니다.
자동화탐지설비는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화재감지기나 연기감지기를 말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물탱크 용량만 높다면 하나라도 문제없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숙박시설 물탱크를 겸용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보통 물탱크 물의 용도는 생활용수와 소방용수로 나뉩니다. 한마디로 객실에서 사용하다가 불이 나서 급하면 소방용수로도 사용하게 끔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시설 장치 같은 건 필요 없나요?
소방용수 배관은 반드시 생활용수 배관보다 아래에 위치합니다. 물탱크에서 생활용수를 사용하되 일정부분은 소방용수를 항상 확보해 두기 위함입니다.
아, 단수에도 소방용수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탱크의 용량이나 그 어떤 규정 같은 건 없나요?
소방시설물은 건물의 용도, 면적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시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공사할 때 소방서로 소방시설 관련 착공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때 상호간 협의에 따라 이건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물탱크 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가요?
소방서 입장에서 볼 때 건축물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등에 사용하는 소화용수만 확보되어 있으면 물탱크 용량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탱크 용량이 작으면 두 개를 설치한 경우를 볼 때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텔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어차피 건축사무소가 도면 설계를 하고 소방서에 신고하는데, 업주가 그리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용량에 관한 답변은 구청이나 수도사업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추가로 더 해주실 말씀은 없나요?
오늘 말씀 드린 이러한 소방 규정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모텔은 지하에 대용량 유류저장탱크가 있는데, 이 때 규정에는 없지만 소방용 물탱크를 별도로 만들 것을 지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정리해보니, 물탱크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용량은 생활용수와 소방용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크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수 있는지 문의하여 아래와 같은 정리를 할 수 있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숙박시설에 관한 부분>
: 연면적, 1,5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 전 층 설치
• 숙박시설,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은 전 층 설치, 지하 주차장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지역일 때 설치
• 숙박시설, 자동화탐지설비 설치 기준 /
: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일 때
• 숙박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기준
: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일 때
•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숙박시설 해당
• 피난기구는 모든 숙박시설 설치 의무화 / 단, 지상 1,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별도의 피난 층은 제외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는 모든 숙박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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