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소 제공 모텔, 영업정지 정당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모텔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모텔 업주 정모(58·여)씨가 울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같은 건물에 입점한 유흥업소의 성매매 장소로 자신의 모텔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이에 해당 관청은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을 대여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이 동반해 오면 일정 금액으로 객실을 빌려준 점, 자신의 건물에 유흥업소 자리를 빌려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는 성매매 알선을 알면서도 객실을 제공하거나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구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수는 없다”며 “남구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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