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펜션 \'멋대로 환불\'…소비자 분통

전국 유명 휴양지 숙박업소에 피서객이 몰리는 가운데 대목을 맞은 펜션의 취소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시한 취소 수수료 기준이 권고 수준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펜션 예약 관련 소비자의 상담건수는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906건이었다. 2010년 1263건, 2011년 2147건, 지난해 2428건을 기록하는 등 펜션의 바가지 요금과 엉터리 환불규정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날 서울신문이 경기, 강원, 제주 등 전국의 펜션 50곳의 환불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한 숙박업체 요금 환불규정을 지키는 곳은 12곳에 불과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체는 성수기를 기준으로 투숙객이 예약일로부터 7일 전 취소하는 시점부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7일 전 취소는 총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고, 5일 전 취소는 30%, 3일 전 취소는 50%, 하루 전 또는 당일 취소는 80%를 떼고 환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G펜션은 ‘입실 2주 전에 취소하면 요금의 50%, 9일 전에 취소하면 80%를 공제한다’고 공지하는 등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책정했다. 강원도의 S펜션도 7일 전 취소시 30%, 3일전 취소시 70%의 수수료를 뗀다. 문제는 공정위의 기준이 권고사항에 그쳐 숙박업체가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펜션 운영자 최모(39·여)씨는 “관광지 펜션은 여름 한철 장사로 한 해를 사는데 수수료를 높여야 빈방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전국 펜션 90곳의 예약 취소기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취소수수료를 지킨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면서 “관련 부처에 기준을 어긴 펜션에 대한 행정지도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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