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호텔 허용 놓고 정부-서울시 대립

주택가 호텔 허용 놓고 정부-서울시 대립

서울시가 주택가 인근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반기를 들었다.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관광호텔 건립 때 용적률 상한 기준을 명시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이달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 호텔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300%, 3종은 4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개선돼 그만큼 관광호텔을 짓는 데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을 일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주택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시는 지금처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호텔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시에 권한을 위임하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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