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무소 직원 “다운계약서 작성하셨었죠?”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회계사무소 직원 “다운계약서 작성하셨었죠?”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대상 약점사기 극성
다운계약서 약점을 빌미로 세법을 모르는 일반인에게 무작위 전화협박을 벌이는 회계사무소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갑자기 전화를 해서 황당하시겠지만, 도움을 드리려는 겁니다. 억울하게 세금내시면 안되잖아요.” 수원시 인계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70•여)씨는 최근 한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 2001년 건물을 팔 때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서를 써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 직원은 “계산해 보니 총 2억 원의 세금이 나올 수 있고, 세금 추징당하기 전에 손을 쓰면 5천만 원으로 줄일 수 있으니, 우리 사무실로 연락 달라.”고 했다.
날벼락을 맞은 김씨는 여기저기 알아보다 한 세무사로부터 “다운계약서를 썼더라도 거래일이 2001년이며, 관할세무서에 기준시가로 신고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하마터면 영문도 모른 채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바칠 뻔했다"며 "정식 세무사도 아닌 직원이 나에게 이런 전화를 한 것은 완전 사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세법 상식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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