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전단물 단속과 법망 피해서 진화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음란 전단물 단속과 법망 피해서 진화
경찰의 단속과 법망을 교묘히 비껴가는 음란 전단 무단 살포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경찰은 유흥가나 모텔 주변에 뿌려지는 전단이 주로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점을 착안해 이동통신사 협조를 구해 대포폰 전화번호를 사용정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성매매 관계자는 대포폰 번호를 바꾸고 다시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다. 그래서 경찰은 음란 전단 제작부터 성매매 영업을 근절시키는 형태로 단속을 바꾸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경찰청은 음란 전단 집중단속을 통한 성매매 영업 차단에 나서 음란 광고물 인쇄업자와 배포자 380여명을 입건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이기간중 성매매 유인 전단ㆍ광고물 인쇄업자 35명과 음란 광고물을 유흥가 등에 뿌린 배포자 353명 등 모두 388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계속되자 부천 상동, 수원 인계동 등 유흥가 모텔 주변에는 선정적인 여성사진이나 음란성 문구가 담긴 전단 대신 물음표나 하트 그림 등이 그려진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런 전단도 성매매를 연상시키거나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담겨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보고 있지만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벌금에 그쳐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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