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숙박요금 물가 상승률 대비 10배 껑충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피서지 숙박요금 물가 상승률 대비 10배 껑충
성수기 있다지만… 바가지요금 대책 시급한 상황
지난해 휴가철의 숙박료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장마가 끝나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다. 그런데 숙박요금 바가지 요금이 비싸다 비싸다 했지만 통계청의 발표를 보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 도시의 숙박료 상승률은 전월 대비 3.0%에 달했다. 평상시 숙박료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7~8월 휴가철에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실 숙박요금이 자율화되고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휴가철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는 것은 소비자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데 문제가 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0.3%인데 비해, 숙박요금의 상승은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숙박료 상승률은 평상시 거의 변동이 없지만 여름 휴가철인 7~8월이 되면 급등하는 경향을 띤다.
숙박료 가운데 콘도미니엄 이용료는 전월보다 19.1% 올라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호텔은 8%, 여관은 1% 상승했다. 특히 호텔과 콘도미니엄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 상승률을 보인 반면 여관비는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6대 광역시 중 인천·광주·대전·울산의 여관비는 전월과 같았지만 부산과 대구 지역 여관비는 각각 2.4%, 13.4%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8개 도(道) 중에서는 충남의 여관비가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피서지 물가대책으로 과다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을 표시 안 하거나 또 표시요금 이상으로 초과 징수하는 경우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적발하겠다고 밝혔는데,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바가지 요금은 여전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에 유명 해수욕장이나 관광지 주변 지자체는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라는 대책을 들고 나와 주목 받고 있다. 여름 성수기 숙박업소의 부당요금 요구로 인해 영업주와 관광객의 마찰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모텔, 여관을 대상으로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는 숙박업 영업자가 여름철 성수기 숙박요금을 일반실과 특실로 구분해 자진 신고하고 요금표를 피서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업소 자율로 맡겨진 숙박요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해 관광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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