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ㆍ단란주점 업주 “모텔” 형평성 어긋나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유흥ㆍ단란주점 업주 “모텔” 형평성 어긋나
빛 공해 오염 주범 1위 모텔, 이러다 야간조명 제한 당할라
2월 27일 에너지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 아파트와 유흥주점 등의 야간조명을 제한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한지 한 달이 지났다. 공공기관, 대기업, 아파트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주들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생업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새벽 2시 이후에 간판과 모든 외부 조명을 소등하라는 것은 손님이 가장 많을 시간에 받지 말라는 것과 같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창 피크타임일 때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우리 생계는 어쩌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모텔 등 숙박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단속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노래방과 모텔 등 숙박시설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흥, 단란주점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모텔은 과도한 건물조명 등 각종 불빛 사용으로 빛 공해 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실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규제가 필요한 인공조명으로 ‘모텔 등의 건축물 치장을 위한 조명’이 40.4%로 가장 높았다.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이러다 조만간 제도 정비에 나설 때 모텔도 야간 조명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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