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호텔 지을 수 있다.

아파트에 호텔 지을 수 있다. ‘여보게나 모텔은 안되겠니?’

 

외국인 관광객 모실 숙박시설 부족

안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지어라!

 

 

 

                                                                                                     * 사진: 마포 롯데시티호텔

 

 

앞으로 아파트와 호텔이 결합한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아파트와 호텔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없다.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물에는 호텔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대상 아파트에도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급 이상의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바꿨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대상인 모텔은 여기서 제외된다.

 

개정안의 이유는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확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광호텔을 주거와 교육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고 학교 인근 상업지구에도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물론 모텔은 여기서 제외였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족한 숙박시설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 관광호텔, 비즈니스호텔 등은 들어설 수 있게 법을 개정하지만, 언제나 모텔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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