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과 레지던스,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이루어질까?

 

사면초과 레지던스,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이루어질까?

 

 

대법원 판결이 후, 레지던스에 부는 용도변경 바람

 

운영상 객실 소유주의 동의 받기 힘들고, 규제 사항 많아

 

 

 

 

지난 4월 레지던스[명, Serviced Residence]는 대법원으로부터 단기 숙박업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후 공황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자구책으로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에 나서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숙박시설로 변신이라는 대반전을 꿈꾸기에는 그 특성상 다소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레지던스 일명호텔식 주거시설무허가 불법 숙박시설이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신종 숙박시설로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결합한 신개념 주거용 호텔로 알려져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는 호텔업계의 비난과 본래의 성격은 업무, 관광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국내 일반 고객을 위한 숙박영업 위주로 사용되고 있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숙박영업은 불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많은 레지던스 업체가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다.

 

을지로 5가에 있는 코업레지던스와 충무로 현대레지던스는 지난 8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마쳤으며 주변 다른 레지던스 업체도 세부 절차를 마치고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종로구의 서머셋팰리스도 전 객실 소유자들로부터 용도변경 동의를 받고 해당 기관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지던스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알려진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레지던스는 일반인에게 객실을 분양하는 특성 때문에 객실 별 소유자가 틀리다. 용도변경 시 숙박업은 투숙률이 일정치 않아 수익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로부터 100% 용도변경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의를 얻는다 해도 인근에 학교가 있으면 교육청의 정화구역 심의를 거쳐야 하며, 레지던스 건물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으면 심의통과 자체가 어렵다.

 

숙박시설은 화재위험을 이유로 객실 내 조리시설을 허용치 않는다. 이는 레지던스 내부에 조리시설을 모두 철거해야 함을 말하며, 상업지역에 들어선 레지던스에 한해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걸림돌이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