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저리비켜! 도심에 주상복합 관광호텔 허용!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모텔 저리비켜! 도심에 주상복합 관광호텔 허용!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호텔 복합건축 가능해져
주거, 교육시설 내에 관광호텔 들어선다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지역에 호텔 3만실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중국과 일본 등 국내로 몰려드는 관광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등지에서 156m2 이상, 150m 이상의 고층 건물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호텔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상업지역 내에서도 가능하게 현행법을 정비한다.
즉, 상업지역에서도 현행 주상복합건물처럼 한 건물에 주택과 호텔이 동시에 들어서게 된다.
현행, 건축법상 주거와 교육환경 저해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호텔(모텔 포함) 가운데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 관광호텔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모텔은 여전히 주거와 교육환경 저해시설로 남지만, 관광호텔은 제재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2만실, 고양시 등 서울인근에 1만실 등 총 3만실 이상 관광호텔을 확충해 관광숙박 인프라를 개선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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