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100건을 신고했다고?

1명이 100건을 신고했다고?

 

 

비상구 파파라치, 제재 대책이 시급하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지난 7월 비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서울시에 이어 10월부터 대전시에서도 건축물 비상구 폐쇄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피난시설의 기능을 유지해 인명피해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10 1일부터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제, 일명 비파라치를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피난 방화시설을 막거나 장애물을 쌓은 행위, 피난 방화시설에 불편을 주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신고자는 건당 5만 원,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업소는 1차 신고 때는 30~50만 원, 2차는 50~100만원, 3번까지 신고가 누적되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월부터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한 광주시는 약 500여 건에 달하는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포상금 지급률은 10%대 후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특히 1명이 100건 이상 신고했고, 50건 이상 신고한 사람도 4명에 달하는 등 58명이 481건을 신고하는 일명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 교육학원까지 생겨나고 파파라치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늘고 있어 비파라치의 활동을 막기엔 어려움이 있다. 만일 파파라치 가족이나 주변 사람 이름으로 신고할 때는 이를 제재할 제도가 없는 것도 큰 이유다.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모텔 등 다중이용시설의 과태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활한 이동의 비상구 통로 확보, 자발적인 비상구 폐쇄금지안내문을 붙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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