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에도 「1박 2일」 바람분다’

‘상표 출원에도 1 2일」 바람분다’

 

호텔업 포함 숙박서비스 상표 출원 급증

 

리조트 등 레저형 숙박업 3년 만에 100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레저형 숙박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레저형 숙박업이란 리조트숙박업, 크루즈숙박업, 캠프숙박시설예약업 등을 포함하는 레저산업과 연계된 숙박업을 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레저형 숙박업에 대한 금년 상반기 서비스표 출원이 2,69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3.2% 증가했다. 레저형 숙박업에 대한 서비스표 출원을 보면, 2006 42건에서 2007 4,101, 2008 4,738, 2009 4,492건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달성한 2007년을 기준으로 큰 폭 증가했다. 또한, 호텔업, 호텔업을 포함한 숙박업 전 부분에 대한 서비스표 출원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시대에 레저산업이 활성화되었던 것처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레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전통적 숙박업인 여관업, 호텔업, 호텔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1990년대 서비스표 출원의 활성화를 맞았었고 단체숙박이 가능한 콘도미니엄은 1999년부터, 레저형 숙박업은 2007년부터였다. 관광과 레저의 수요가 늘면서 레저형 숙박업에 대한 서비스표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지역 호텔업계도 희소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표권 등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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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7월 호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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