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간통죄 고소하려면 무엇을?? 얼마 전에 서울 강남의 모텔 지배인을 만나는 술자리에서, 모텔에서 벌어지는 간통의 현장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간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간통죄로 고소하고 하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간통죄라 함은 말처럼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모텔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별의 별일을 다 겪기 마련이라고 한다.
현장에서 걸리면?? 자신의 와이프 차가 모텔주차장에 세워져 있다며, 몇 호에 들어갔냐며 묻고, 모텔주차장에서 꼼짝도 하지 않던 사람,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자신의 와이프가 젊은 놈과 객실에 들어가 있다며, 찾아와 호실을 파악하고 준비해간 몽둥이로 젊은 놈을 두들겨 패서 119에 실려가게 만들었던 사람, 현직경찰이 자신의 와이프가 바람이 났다며, 직접 지역경찰들과 함께 동행해서 현장을 덮쳐 사진도 찍고 증거물도 확보하고 치밀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관련자료를 모으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처세술은 다음과 같았다. 한평생 살아온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껴, 원통하기도 억울하기도 해서 이혼까지 결심했다면, 간통죄의 성립절차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01 간통죄는 반드시 이혼소송과 함께 따라 다닌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간통죄로 고소제기 후에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자동으로 간통죄 고소도 취하된다. 그러니 이혼할게 아니면 간통죄로 고소할 필요가 없다.
02 간통죄의 허용 기간을 먼저 알아야 한다. 언제나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간통사실을 안 후는 6개월 이내이고, 간통사실이 있었던 때로부터는 5년안에 고소가 가능하다.
03 먼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이 크겠지만, 우선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한 입장이 필요하다. 마음을 가다듬었다면 다음로 절차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04 간통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엔 반드시 경찰과 동행해야 한다. 간혹 가정집에서 간통현장이 이루어질 때, 무턱대고 들어갔다간 사생활침해 문제로 인해 무단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간통현장이 모텔이라도 경찰과 동행해야 한다. 만일 문을 방에서 문을 안열어 준다면 간통의 경우 사전영장 없이도 문을 강제로 열수 있다.
05 간통현장 포착전에는 반드시 간통고소장을 작성해서 현장에서 접수해야 한다. 추가로 간통고소시 필요한 이혼소장 접수증명원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간통현장을 포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06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라. 현장을 덮쳐도 거의 99% 발뺌을 하게 마련이다. 이때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능한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휴지나 시트에 정액을 채취하거나, 카메라로 방안의 사진을 많이 찍어둔다. 간통현장 포착시 카메라와 녹음기, 큰가방은 필수다. (간통현장이 포착되면 성관계가 이루어졌어야 하니 1~2시간 후에 현장을 덮치는 것이 현명하다.)
07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해라. 배우자와 내연관계의 사람과 주고받은 휴대폰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기록, 부부간의 대화시 간통의 인정하는 말의 녹음 등이 법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 무엇보다 증거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간접적보다는 직접적인 증거물이 많으면 유리하다. 가장 효과가 큰 증거물은 성관계를 포함한 직접적인 육체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만일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간통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법상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한다. 단, 민법상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한다. >>
배우자의 간통사실에 대해 대단히 혼랍스럽겠지만,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감성적으로 나서지 말고, 현재 자신이 닥친 상황을 직시하고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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