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준주거지역에 생활숙박 시설 허용 추진

부산시가 준주거지역에 게스트하우스와 민박, 취사가 가능한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등 용도에 따라 포지티브 방식으로 건축규제를 하던 데서 벗어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건축 허용 패러다임을 바꾼다. 용도지역에 따라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을 나열하던 방식 대신 조례를 통해 허가될 수 없는 건축물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푼다. 시는 또 방재지구 지정에 따른 건폐율과 용
적률 완화 기준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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