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꼼수 서울시가 철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뒷골목의 러브호텔을 72실 규모의 관광호텔로 전환하려던 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가 관광객 수요보다 주변 유흥 수요를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관광수요가 적은 신림역 인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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