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텔’ 설립 허용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내년부터 국내에서 의료 관광 숙박시설 ‘메디텔(병원과 호텔을 합친 용어)’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아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의료관광호텔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와 동반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소 19㎡ 규모의 객실을 20개 이상 갖춰야 한다. 장기 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이 식사하는 데애로가 없도록 취사 도구도 갖추도록 했다. 의료관광호텔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연간 외국인 환자 1000명 이상(서울 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 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로 제한했다.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는 경우 그 실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용이하도록 했다. 의료관광호텔과 의료기관 시설을 완전히 분리하도록하고,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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