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근처 비즈니스호텔 “학습에 영향 없다”
- 2013.09.25
- 에디터 : 호텔업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0여m 떨어진 곳에 비즈니스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교육청의 호텔 신축 허가 기준이 모호한 탓에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던 업계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모씨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김씨는 2011년 서울 당산동 한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 81m 떨어진 곳에 오피스텔 용도 16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허가받은 뒤 용도를 호텔업으로 변경하려 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이를 허락하지 않자 김씨는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관광호텔을 지을 때 반경200m 안에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관할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 주변 반경 50m 이내는 ‘절대적 정화구역’으로 지정돼 호텔 건립을 아예 할 수 없고, 반경 50~200m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허가 여부가 교육청의 재량 사항이다. 시내 곳곳에 각급 학교가 들어서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관광호텔이 교육청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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