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내 구급상비약 비치해야

 
 
 

호텔 내 구급상비약 비치해야


특급호텔에서 응급 및 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및 타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비약을 구비할 수 없으며, 호텔 측 또한 투숙객이 특성 성분의 약에 대한 알레르기 및 기타 반응이 생길 경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구급상비약을 비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호텔 내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사람을 두고 응급및 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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