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시설 갖춘 모텔 생활숙박업 신고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취사시설 갖춘 모텔 생활숙박업 신고
모텔에 취사시설 있다면 서둘러 신고할 것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장기 체류형 호텔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생활숙박업’으로 분류하는 규정이 마련된 가운데, 한 지자체가 이들 업소에 대해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장기 투숙 외국인 등에게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기는 상황을 감안, 이들 업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을 반영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됐다.
개정 시행령은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반숙박업은 취사시설 없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취사시설을 이미 설치한 경우는 1년 이내 이 시설을 철거하거나, 개정 규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생활숙박업 신고를 내년 1월9일까지 관할 시•군에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은 취사시설 설치 시 환기 등 강화된 위생기준을 적용, 이용자의 편의성과 공중위생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며 생활숙박업 업소들이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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