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신·변종 불법풍속업소 집중단속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경기청, 신·변종 불법풍속업소 집중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이 신·변종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호텔·모텔의 지하에서 유흥을 즐긴 후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 하는 일명 ‘풀살롱’,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음란·성매매행위, 인터넷·전단지를 이용 주택가나 오피스텔 등지에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성매매를 단속한다. 또 키스방, 대딸방, 마사지방 등의 상호를 이용, 신체접촉만 한다고 광고해놓고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등이 이뤄지는 업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오는 10일부터 6월16일까지 4개월간 신ㆍ변종 풍속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지역적 풍속업소 여건을 고려한 권역 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단속은 대형업소와 112에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됐지만 단속되지 않은 업소 위주로 기획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징역 또는 20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전망이며,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불법 풍속업소 1만121곳을 단속해 업주 등 69명을 구속하고, 1만4천65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283명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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