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 내 노래방기기 설치 문제없나?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호텔업 단독보도]
모텔 객실 내 노래방기기 설치 문제없나?
노래방기기 설치로 영업적 이득을 취했다면 처벌 가능
노래방기기, 객실에 함부로 설치했다가 큰 코 다친다. 모텔 객실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했을 때 무허가 노래연습장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관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야놀자에 따르면 최근 ‘노래방 대신 모텔 간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노래방룸을 보유한 모텔의 인기는 매우 높다. 객실의 방음시설이 뒷받침해줘야 가능하겠지만,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객실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추세다.
노래방기기를 객실에 갖추는데 드는 비용은 한 객실당 노래반주기 78만원, 앰프 20만원, 스피커 20만원, 부자재 마이크 등이 25만원(무선)선으로 조사됐다. 반주기는 가정용과 업소용이 있는데, 가정용은 CD 한 장에 노래를 담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텔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며 분실의 위험이 따른다. 반면 업소용은 하드 방식이며, 업주가 원할 때 대당 2만 5천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최신곡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얼마 전 대구의 S 모텔은 갑작스런 경찰의 방문에 깜짝 놀랐다. 내용인 즉, 지역의 노래방협회가 해당 모텔을 무허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했다며 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 최근 야놀자 고객센터로 객실 내 노래방 시설에 관한 불법여부 문의가 늘고 있다. 앞서 야놀자는 닌텐도사의 가정용 Wii 제품을 객실에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수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8년째 모텔을 운영 중인 김모(56 남)씨는 작년 3월 한 층의 객실에 모두 노래방기기를 구비하고 테마룸으로 꾸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하지만, ‘노래방기기를 갖춘 객실이 불법이다’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모텔 객실에 설치된 노래방기기는 노래방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 객실에 설치해 고객이 이용하게끔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노래방 영업행위라 할 수 있는가”라며 “객실요금도 별도나 추가로 받은 적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그는 ”객실요금은 일반실 4만원과 특실 5만원이며, 특실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방의 크기 때문에 돈을 더 받는 것일 뿐 노래방기기 때문은 아니다. 특실 중에서도 노래방기기가 없는데도 5만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한 법조 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모텔 객실 내 반주기기를 설치해 놓은 것이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엽엉’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영업은 상법적으로 영리추구를 의미하므로 과연 이것으로 영리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느냐가 쟁점이다. 위 모텔 업주처럼 단지 방의 가격 차이는 특실과 일반실의 차이로 보고 반주기기의 유무는 문제가 아니라 한다면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해당 객실에 노래방기기가 있어 그 객실이 더 인기가 있고 홍보되는 효과를 누린다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모텔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것이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지는 아직까지 해당 판례가 없어 단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노래반주장치를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으면서 영업한 경우, 비록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더라도 실제 영업형태가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309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모텔 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점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면 식품위생기준법에 처벌을 받는데, 모텔은 공중위생법에 이러한 항목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객실 내 노래방기기가 적발된다 해도 바로 처벌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 객실에 설치된 노래방기기 시설을 가지고 광고를 한다던지, 영업적인 이득을 얻고자 할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업계 대부분 관계자들은 나중에 단속에 적발돼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래방기기 설치를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인데, 가급적 설치하지 않기를 권유하고 있다.
야놀자 한 관계자는 “모텔산업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는 지금, 객실 내 비치되는 시설로 인한 위법성 여부가 자꾸 문제가 된다면 더 이상 시시콜콜 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굳이 노래반주기를 객실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케이블 TV를 통한 노래방서비스나, 최근 영화 VOD시스템과 노래방을 결합한 상품도 시장에 나와 있어 대안책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모텔 객실 내 합법적인 노래방 테마를 갖는 방법, (주)야놀자 고객센터 1644-7896번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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