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모텔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 있다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4인 이하 모텔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 있다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 발생해
앞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적어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모텔리어라면 더 이상 퇴직금이 주면 받고 안주면 못 받는 눈먼 돈이 아니다.
천안에서 모텔은 경영하는 임모(44 남)씨는 지난 해 6월, 약 11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캐셔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4인 이하로 신고되어 있어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에 속하였다 한들 연속 근무 일 수가 12개월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퇴직급여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이 인정된다.
지난 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숙박업계도 사정이 달라졌다. 올해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의무적으로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지급해야 한다. 숙박업주들은 앞으로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 직원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이달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해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토록 한 것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힘든 불경기 속에 직원들 퇴직금 지급에 대한 압박이 가혹하며, 퇴직금 제도 적용 확대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1년 미만 해고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실제 제대로 지켜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 1년 미만 해고 증가가 일어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영세 숙박업소에 퇴직금 제도 의무화는 3D업종 구인난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 효과를 가져와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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