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강간위, 2차 모텔 종원원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1차 국민강간위, 2차 모텔 종원원
우리 모텔에 너만 안 왔어도.. 그 방에 너만 안 들어 갔어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공무원 4급) 박모(55 남)씨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또 다른 남성이 있다. 피의자는 다름 아닌 투숙객을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모텔 종업원 궘모(31 남)씨였다.
보도 기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쯤 강동구의 한 술집에서 A씨와 함게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그 후 박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모텔 방에 둔 채 귀가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모텔 종업원 권씨가 A씨 혼자 있던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다.
다음날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병원 검진 결과 몸에서 두사람의 DNA가 검출됐다. 권익위 간부 박모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DNA 감식 결과가 나오자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모텔 종업원 권씨는 DNA 분석자료와 모텔 CCTV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자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준강간 혐의로 권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11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박씨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담당 판사는 “두 사람의 구속 여부 판단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텔 종업원은 손님에 대한 일종의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여러 네티즌은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국민강간위이다.”, “모텔 종업원은 투숙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고 하는데, 국민권익위 간부인 이 사람은 국민 권익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더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기관도 아닌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기강이 얼마나 헤이해진 것인가?”라는 평을 남겼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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