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카드 안 받습니다?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저희 가게는 카드 안 받습니다?
소비자 권리 침해에 노골적인 탈세행위 여전해
전국 80만 회원을 보유한 야놀자닷컴에 따르면 카드를 거부하거나 현금을 유도하는 모텔이 아직도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 부당한 대우 및 수수료를 전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에 속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얼마 전 대학생 윤모(21 남)씨는 여자친구와 동해로 겨울바다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방을 잡으려 모텔에 들어가 요금을 묻자 “카드로 결제하면 5만원, 현금으로 내면 4만 5천원”이란다. 지갑을 열어보니 마침 현금이 충분했다. 5천원을 깎았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입실했지만 이내 기분이 찜찜해졌다. 호텔업주의 ‘현금할인’ 유혹에 넘어간 게 살짝 못마땅해서다.
직장인 최모(39 남)씨는 사업차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모텔에서 겪었던 불쾌한 일을 털어놨다. 모텔 주인이 ‘현금은 3만원이고, 카드는 3만 3천원’이라고 말하자 침착하게 “사장님, 카드 차별하시는 건 불법입니다.”라고 지적했단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그럼 다른데 가서 주무세요.”였다고 한다.
특히 모텔은 카드와 현금 결제에 이중가격을 적용하는 업소가 꽤 많다. 주말에 카드를 받지 않거나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해주는 대가로 현금 계산을 유도하는 방식은 세무서에 낼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다. 대신 업주는 소득세 신고 때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세금 절감 효과를 본다. 카드 회사에 내는 수수료도 덤으로 챙길 수 있다. 방문고객은 할인 받고, 모텔 업주는 세금을 줄여 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라 근절이 어려운 구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텔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나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결제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국내 모텔문화가 더 발전하기 위해 올바른 조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고, 노골적인 탈세행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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