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텔 새벽에 야간 조명 못 켠다.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전국 모텔 새벽에 야간 조명 못 켠다.
국제유가 더 오르면 모텔도 규제 업종에 해당될 가능성 높아
지난 27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공공시설물과 아파트, 유흥업소 등에 야간조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 시간이 끝나면 조명을 꺼야 하고, 아파트와 금융기관, 대기업은 자정부터, 유흥업소는 새벽 2시부터 야간 조명이 금지되고, 주유소는 야간 조명을 절반만 켤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경관 조명의 점등, 소등시간 등을 규정한 ‘서울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강제적인 조항이 아닌 개선을 지도, 권고해 나가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그때 와는 사정이 달라졌다. 이번엔 야외 경관 조명을 강제 소등해야 하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골프장은 아예 야간 조명이 금지돼 야간 영업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일반 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의 영업시간 외 옥외 야간조명 등은 권고 조치로 소등이 유도된다.
지난 5일 강북구와 수원시 등 서울과 경기 일대 모텔에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 안내문’ 이란 공문이 내려왔다. 내용에는 옥외 야간 조명을 심야 시간대 전면 소등하고 점등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유흥업소는 새벽 2시부터 소등해야 한다. 공문 하단에는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이란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다.
공문 발송으로 인해 호텔업주의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높아 보였다. 과연 모텔도 간판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일까? 공문을 발송한 해당 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해보니 모텔은 해당 대상이 아니며, 단지 권고나 계도차원에서 보낸 것이라 말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 절약 정책과 한 관계자는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제한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며 “만약 에너지 경보단계가 주의에서 한 단계 높아진다면 규제가 더 강화돼 모텔도 제재 업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 7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향후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불을 초과할 경우 경계 단계를 150불을 초과할 경우 심각단계를 발동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조치가 강화된다.
야놀자닷컴 마케팅팀 한 관계자는 “호텔업주는 앞으로 옥외 경관조명이나 야간조명 시설 설치에 유의해야 한다.”며 “모텔은 옥외 조명의 빛 공해 오명은 둘째 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외부 조명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야놀자닷컴,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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