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쓰는 진상, 한 두 대 갈겨도 정당방위다?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폭력 쓰는 진상, 한 두 대 갈겨도 정당방위?
경찰, 폭력사건 처리 개선안 발표 폭력사건 쌍방 입건 관행 없앤다.
이제 모텔 프런트 직원들에게 폭력 쓰는 손님에게 ‘맞는 게 남는 거다’ 라는 말이 사라진다. 경찰은 지난 3일 ‘폭력사건에 대한 쌍방입건 관행 개선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폭행 연루자 모두를 무조건 입건하지 않는다는 걸 말한다.
지금까지는 폭력사건일 경우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가? 누구의 피해가 중한가 등은 따지지 않고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양쪽 모두를 입건해 왔다.
3월 3일 오후 11시께 수원 O모텔에 술에 취한 고객이 난동을 부려 기물 파손을 파손하고 직원까지 폭행했다. 당시 당직 근무자에 따르면 술에 취한 고객이 로비에서 욕설, 기물파손 등 난동을 부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층으로 올라갔으며, 객실 문을 걷어차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자 직원들이 제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모텔 직원은 술에 취한 고객의 주먹질과 발길질에 전치 2주에 부상을 입었다.
그 동안 근무 중 일어나는 고객과의 폭력사건에 대해 직원은 항상 약자의 입장에 처해 있었다. 상대방을 막거나 싸움을 말리고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똑같이 입건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밝힌 정당방위 적용 대상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밀치거나 팔을 꺾는 행위, 폭행 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 등이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입건되지 않으며 아무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찰이 밝힌 지침에는 전형적인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침해를 방어하는 행위일 것 ▶침해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폭력 정도가 침해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침해가 종료된 후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이다.
단, 양쪽의 진술이 엇갈려 정당방위 입증이 어려우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모텔은 CCTV 화면 녹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경찰의 지침 발표에 그 동안 고객 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모텔 직원들은 일제히 반기는 입장이다. 모텔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명백한 고객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직원이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천안 모텔 관계자는 “앞으로 모텔 직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진상 고객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반가운 내색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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