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윈도우 라이선스 무더기 소탕작전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저작권 위반 모텔, 무더기 고소 위기?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대대적인 윈도우 라이선스 소탕작전 시작하나?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는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및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공문 및 단속을 여러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한대의 PC에 하나의 라이선스를 구매해 설치해야 하며, 사용 권장 대상에 맞게 설치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는 홈에디션(가정용)이 아닌 프로(기업용)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하며, 별도로 렌탈 라이트 라이선스(대여권)를 취득해야 한다.
만약 불법복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돼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단속이 될 경우 호텔업주는 소비자가격으로 소프트웨어 구매는 물론이고 벌금과 합의금까지 물어야 해 부담이 가중된다.
이와 대해 MS 공식 정품 판매처인 (주)소프트비전은 PC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해 숙박업소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공개했다.
1) 숙박업소에서 구비해야 하는 정품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PC) Windows Pro 7 (OEM/COEM=DSP) +Rental Right 라이선스
(기존 PC) Windows Pro 7 (GGWA) + Rental Right 라이선스
2) 신규PC의 경우 Windows Home Edition 7을 사용해도 되나요?
브랜드 PC의 경우 Home Edition이 설치된 제품을 구매하시더라도 Windows Pro 7 구매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규 PC를 구매하실 때, 구입처에 일정 비용을 추가로 내시고 Windows Pro 7으로 변경하셔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PC에 문제가 있거나 교체를 하는 경우 구입한 소프트웨어로 재설치해도 되나요?
네, 재설치 가능합니다. 단, COEM(DSP)의 경우는 PC사양변경 또는 PC변경시 재설치 할 수 없습니다.
4) 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사업자번호와 숙박업소 명이 변경되는 경우 구매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계속 가능한가요?
MS 라이선스의 경우 사업자번호와 대표자명이 동일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단, 숙박업소 명칭 변경에 따른 서류절차가 필요합니다.
5) 저는 숙박업소 임대사업자이고 실 건물주는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 누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는지요?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이하 “EULA”)의 내용에 따라 현재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숙박업소의 경우 PC는 하나의 비품 형태로 추가로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Rental Right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지요?
Rental Right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는 PC방, 비지니스센터, 호텔, 공항 등으로서 숙박업소의 PC에도 Rental Right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최근 윈도우 라이선스 지식이 부족한 숙박업주를 상대로 악덕 판매자의 얄팍한 상술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속 나올 것을 대비해 시디키만 몇 만원에 구입하기를 권하는 판매자, 중고 윈도우 프로그램도 합법이라며 판매하는 자, DSP 제품의 단점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
만일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다시 비용을 들여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단속에 적발 시 추가로 벌금과 합의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올바른 윈도우 제품 구매 방법은 MS 공식 정품 판매처인가 확인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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