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등·하굣길 인근에는 모텔 ‘추가개업’ 안돼

초등학생 등·하굣길 인근에는 모텔 ‘추가개업’ 안돼

 


초등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라면 주변에 다른 숙박업소가 영업 중이라도 추가로 모텔을 개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이모씨가 충남 논산 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업 개설 신청지 인근에 이미 업소가 있다는 이유로 개설을 허용한다면 숙박업소가 무분별 하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더구나 기존에 있는 숙박업소는 정화구역 밖에 있거나 관련 법령 제정 이전 혹은 피고 외 다른 사람의 허가에 의해 개설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설 신청지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155.2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학생들이 등ㆍ하교하며 볼 수 있다”며 “모텔이 사행행위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호기심 많은 초등학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3월 논산의 한 학교 인근에 모텔을 개설하려다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청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 또는 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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