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모텔 위성성인방송 불법이다.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대법원 확정 판결 모텔 위성성인방송 불법이다.
잠금장치를 해도 위성성인 방송 위법
술렁이는 전국 370여 개 숙박업소
TV수신기에 잠금장치를 해도 숙박업소에서 음란물을 방영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26일 일본 음란위성방송을 숙박업소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관람케 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수신기설치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모텔 업주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모씨는 2007년 2월 경기 양평군의 한 모텔에 일본 음란물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해주고 매달 2만 5천원의 수신료를 받아챙기는 등 2004~2007년 전국 370여개 숙박업소에 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재판부는 “숙박업소에서 수신한 음란한 외국 위성방송프로그램도 풍속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투숙객에게 시청하게 한 것은 위법이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위성방송은 유·무형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풍속법상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잠금장치를 설치, 시청을 원하는 투숙객에게만 스스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앞서 유사한 행위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시청차단장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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