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이행각서와 증권은 무엇인가?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하자보증이행각서와 증권은 무엇인가?
공사하고 나면 "책임없다"하는 얌체같은 업체
서울과 의정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임사장은 얼마 전 설비업체로부터 어이가 없는 일을 겪었다. 업주 임OO 사장은 예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면 A 설비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모텔을 인수해 리모델링 견적을 받고 있던 때에 설비견적이 너무 높게 나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 그때부터 A설비업체의 태도가 180도 바뀌더니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요구해도 ‘지금 거래하는 업체에게 요구해라’며 하자수리를 거부했다. 심지어 몇 달 뒤 연락이 두절되기까지 했다.
임사장은 “예전에 2군데 설비했을 때 혹시 모르니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요구했었다. 그런데 자기네는 이런 거 안 해도 보증수표라고 새벽이든 비가오나 눈이오나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온다고 말했었는데 사람을 믿었던 것이 화근이 될 줄 몰랐다”라고 심정을 전했다.
하자보증이행각서란 손실을 주거나, 계약을 이행치 않을 때 하자보증금 상당금액을 변상할 것을 서약하는 일종의 이행각서다.
호텔업닷컴 관계자는 “하자보증 이행에 대한 조건을 세울 때 인테리어나 공사의 경우 사용자측 과실이 아닌 시공상 또는 부품결함에 의한 이상 발생 시에는 1년 내 무상으로 수리 교체하며, 설계적인 문제로 인한 하자발생은 지속 대응한다.”라는 추가 내용을 넣어야 하며 “공사 내역이 클 경우 하자보증증권을 받는 게 좋다. 덧붙여 이행각서는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하자보증 책임기간을 말하고 그 외 업체에서 대금 지급 시 받는 것이 보험증권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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