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 영업정지 2개월
- 2012.09.03
- 에디터 : 호텔업
성인방송 = 영업정지 2개월
자판기형 위성성인방송 제품 불법이다.
경찰 曰 “왜 왔는지 아시죠? 객실로 가 봅시다.”
지난 2월 경기도 시흥시 R모텔은 객실에 불법 위성성인방송 자판기를 비치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적발 되었다. 해당 모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SOOO라는 위성성인방송회사 직원이 방문하여 이 제품은 합법적이고 이미 다른 많은 모텔도 설치하여 꾸준한 부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고 현혹했다고 한다.
R모텔 한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은 성인물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좋겠다 싶었지요. 또 합법에다가 다른 모텔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계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요.”라고 전했다.
이 제품은 자판기 형식으로 객실에 비치하여 투숙객이 2,000원을 넣으면 지정된 TV 채널을 통해 상영되는 시스템으로 100% 불법이 확실하다.
현재 R모텔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일백만 원과 영업정지 2개월을 선고 받았다. 모텔관계자는 “당연히 위성방송 기계는 철거한 상태입니다. 벌금은 냈지만 영업정지 2개월은 과하다 판단 되어 현재 소송 중이고 밀린 소송이 많아서 차례를 기다리는 중인데 영업정지는 안된 상태입니다.”라고 전했다
- 기사제보 : ID 한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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