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 서교동 373-8 일원, 5년만에 호텔 사업 무산
- 2018.06.11
- 에디터 : 호텔업
2013년부터 호텔 건립이 추진됐던 서교동 373-8 일원에 대해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원한 가결되면서 5년 만에 호텔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이로써 해당 일대는 호텔 대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설계획이 가능해졌다.
글 | 편집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3-8 14번지 일대의 ‘관광 숙박시설(지정용도)’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5월 9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교동 373-8번지 일원에 대한 ‘마포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일대는 2013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당시에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을 100%가량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해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총 156실의 객실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사업지는 양화로에서 2호선 홍대역, 합정역과 인접해 관광객이 급증한 지역 중 하나였다. 하지만 2016년부터 유커 등 관광호텔 수요가 감소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관광객 급감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관광호텔 건립에 대해 부정적 의견 역시 많아졌다. 사업성 감소를 우려한 사업주가 결국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마포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으로 관광숙박 시설로 한정됐던 대상지역의 지정용도와 용적률 완화 결정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설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여건 변화 를 반영하기 위한 결정으로, 낙후된 도심환경 개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제적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