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업계뉴스 2
- 2016.04.11
- 에디터 : 호텔업
국제딜레마, 학교 옆 숙박업 안되지만... 정부 공유경제 육성 위해 민박업규제 풀어주자니 기존 업체와 형평성 어긋나
공유민박업 ‘규제 딜레마’에 빠진 정부, 공유경제 육성 추진은 문제 없을까 의문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민박업에 '학교 근처 영업금지' 등 기존 숙박업에 적용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고, 규제를 대폭 풀어주자니 기존 숙박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목표도 달성하고 형평성도 맞추면 좋겠지만 그 황금비율을 맞추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의 대세 흐름 공유경제,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공유민박업 선포로 자신의 생존권과 직결된 기존 5만여 숙박업 관계자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관련법이 얽히고 설킨데다 이해관계자가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문제는 세부 규정의 수위 조절이다. '학교 앞 여관 금지법'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학교 반경 200m 이내에서는 사실상 호텔·여관·여인숙을 운영할 수 없다(학교보건법). 당장 제주·부산·강원도에서 학교 근처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공유민박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가 나오면 이를 인정해줄지가 고민이다. 허가를 할 경우 공유민박업의 등장으로 타격을 받을 숙박업체들이 "우리는 안되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민박업체는 되느냐"며 반발할 수 있고 반대로 금지하자니 공유경제 육성 첫발부터 삐거덕거리고 과잉규 제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해 말 관광진흥법이 통과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서는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됐지만 객실 100개 이상인 호텔만 대상이다. 여관·여인숙 등은 여전히 학교 근처영업이 막혀 있다.
숙박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도 골칫거리다. 현재 호텔, 여관, 여인숙, 농어촌(읍·면) 지역 민박 사업자는 안전, 서비스 수준 제고, 위생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농어촌정비·위생관리법).이를 공유민박 사업자는 면제해주면 숙박업체들이 반발할 수 있다. 반면 교육을 똑같이 받게 될 경우 "집 안에 빈방을 공유민박으로 활용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보이던 사람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 있다. 이외에 숙박업자는 공중위생법상 시장·군수 등이 요청할시 위생관리 관련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파견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공유민박업에 적용할지도 고민이다. 자택의 빈방을 빌려주는 공유민박 영업자로서 거부감이 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현재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는 법(농어촌정비법),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조항(위생관리법) 등을 그대로 적용할지도 논쟁거리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유민박업 사업자에게 연간 120일 이내에 영업을 할 수 있는 '핸디캡'을 주기로 했으므로 기존업체보다는 헐거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 수준의 하부 법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 공유 민박업과 충돌하는 기존 법
1. 학교 앞 여관금지(학교보건법) - 반경 200m 내서 호텔, 여관, 여인숙 금지
2. 숙박업 의무교육(농어촌정비, 위생관리법) - 안전, 서비스, 위생 위해 매년 3시간씩 교육받아야
3. 공무원 영업장 검사(위생관리법) - 공무원 검사 받고 위생 보고서 제출
4. 이용요금표 게시(농어촌정비법) - 읍,면 등서 영업 시 객실에 요금표 게시
5. 6개월간 미 영업 시 폐쇄 가능(위생관리법) - 정당 이유 없이 장기 미영업시 패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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