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업계뉴스 1탄

가정집도 숙박업 가능, 공유민박업 4월 시행

빈집이나 빈방을 내·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이 오는 4월부터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면 불법으로 간주됐지만 ‛공유숙박업’ 규정을 신설,빈집과 빈방이 있는 주택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면 연간 120일 이내에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원과 부산, 제주지역에 규제 프리존을 설정, 2분기부터 공유숙박업을 시범 도입하고 올 6월에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행회의 중 '공유 민박업' 신설 관련 그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핵심을 들여다보자.

 

공유 민박업을 전국으로 확대 허용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기존 숙박업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규제 프리존에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서 성과 평가를 하고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도시 민박업처럼 공유 민박업도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 못 하나? 또 기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유 민박업의 경우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므로 공유 민박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불법 운영 중인건 관계기관, 문체부, 복지부, 지자체, 관광 경찰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120일로 제한했다. 부산시는 날짜를 제한하면 효과 떨어진다고 계속 풀어달라고 하는데?

기존 숙박업자와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일단 규제 프리존에 들어가는 3곳만 선정했다. 그리고 일수 제한을 없애면 살고 있는 집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 그 자체가 돼 전체적으로 풀 수는 없었다.

 

공유 민박업은 단기만 허용하고 세금 등도 부과하나.

그렇다.

 

기존 도시 민박업은 사업자가 반드시 집에 같이 살아야 한다. 공유 민박업은 어떻게 되나?

기존 민박업은 집주인 거주 요건이 있다. 새 공유 민박업은 집 전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이 부분을 풀어주려고 한다. 원룸도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등은 다 된다. 물론 다세대 원룸주택도 가능하다.

 

공유 민박업의 화재 등 안전 규제는 어떻게 되나?

안전 규제도 기존 민박업 수준의 낮은 시설 기준을 적용할 예정.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방을 빌려줬다가 벌금을 문 사례가 있는데?

규제 프리존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법 제정 이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