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업계 뉴스가 좋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관광진흥법 통과,
‘학교앞 호텔’ 건립 쉬워진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은 2012년에 10월에 발의되었으며, 학교 주변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인 반경 50m내에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200m의 ‘상대정화구역’에 호텔을 지을 때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때문에 건설이 유보된 호텔만 19개다. 내년 서울의 숙박 시설은수요보다 25%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도 잠을 잘 곳이 없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호텔을 지을 땅도 없다는 것.​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숙박시설을 못 짓는 절대정화구역을 현행 50m 거리에서 75m로 늘리는 대신 200m인 상대정화구역에는 심의 없이 호텔 건설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법 적용지역을 관광호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경기로, 적용기간도 5년으로 한정했다. 유해시설이 반드시 없어야 하며, 객실은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급 이상으로 제한했다. 유해시설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학교앞 75m 밖에서부터는 제한없이 호텔 건설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당초 대한항공이 경복궁 근처에 있는부지에 고급호텔을 지으려하면서 재벌 봐주기란 비난 여론이일었다.

 

특히 인근에 여학교가 있어 호텔건립은 안 된다는 시민사회단체와 대한항공이 대립해왔다. 법안 통과로 대한항공 측​은 향후 예정된 부지에 호텔건립도 가능해진다. 일단 대한항공은 부지에 바뀐 계획대로 복합문화융합센터를 짓기로 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실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위해선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급 보다 관광호텔 1~3등급의 중저가 호텔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외래 관광객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9만 원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을 선호한다.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10만원 이하의 중저가 호텔은 100실 이상의 규모를 갖추기 어렵다. 현재 특급호텔은 충분하지만 1~3등급의중저가 호텔이 부족한 상황. 그런데 서울 관광호텔 객실 가운데 중저가에 해당하는 1~3등급 호텔 객실은 24.3%에 불과하다.특히 중국 관광객들에게 비용 부담이 적은 3등급 호텔의 경우 2.6%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볼 때 이번 관광진흥법이 대기업을 위한 돈 벌어주는 수단으로 개정되었다는 비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