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서비스 제도화된다

정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논의·확정




정부는 공유를 활용,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영업자간 시설·장비 등 공동 활용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 46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허용돼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숙박 제공이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정 범위내 주택을 이용해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영업을 최대 180일 허용할 방침이다. 민박업자 상시거주, 위생·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도 붙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의 생산시설을 활용해 물품을 제조했더라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중견기업 연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46건의 과제 중 조속한 조치가 가능한 9건은 이미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37건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연내 완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유경제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